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69
판결선고
2021.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5층 C호에 있는 가전제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금천구 E건물 지하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남, 41세)에게 ‘중국 H 제품 중 면도기를 피해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겠다. 다만 회사 자금이 순환되어야 하니 대금 1억 원 상당을 빨리 입금해 주면 일단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위 대금은 물품대금 선입금으로 처리한 후 2019년 10월 초까지 H 면도기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곧바로 주식회사 D 및 개인 카드대금 납부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로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기 시작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면도기 대금을 받더라도 2019년 10월 초까지 면도기를 공급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9. 7. 23. 5,000만 원을, 2019. 7. 31. 3,000만 원을 각각 물품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포함)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J회사 K 대표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 처분결과)-약식명령문,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및 ㈜D의 재정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편취금 사용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 청취)
주문서, 피의자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입금내역, 고소인과 L 본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신용정보(A 회신), ㈜DI은행계좌거래내역, ㈜D M은행계좌거래내역, ㈜D N계좌거래내역, ㈜D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D O은행계좌거래내역, ㈜D P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재판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