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고단5214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