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01,2020
판결선고
2022. 7.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001]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0. 4.경 파주시 C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D종중 대표인 E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업무상횡령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경 파주시 C 도시개발사업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개발설계비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공사의 재하도급 업체인 H에 개발설계비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7. 4. 25.경 H의 감사인 I로부터 그 중 1억 원(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되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파주시 C 도시개발사업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인허가 용역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8천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B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이나 회사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 26.경 파주시 C 도시개발사업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사업진행에 필요한 도시개발 용역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B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이나 회사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파주시 K 등 3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위 사업을 위해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용 및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17. 11. 7.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L조합과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1억 9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및 위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5214]
사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8. 9. 초순경 파주시 M에 있는 위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에게 “파주시 C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이미 다 허가를 받아 놓았고 곧 착공하는데, 보증금 3억 원만 내면 토목공사와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P 부근의 ‘파주 C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파주시로부터 2017. 7. 6.자로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반려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구역 지정 제안서 반려 통보를 받아 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시 이미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약 1,700만 원을 연체하는 등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와 분양대행을 하게 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 위 B 주식회사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R, E, S, I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용역(PM)계약서, 사업비요청서, 자금투자계약서, 용역계약에 의한 업무 추진비 협약, 기술용역계약서, 협의서, 송금의뢰확인증, G 계좌거래내역, J은행 계좌거래내역, G 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N 주식회사’로 정정하였다(2018. 7. 11. 선고 2017도20575 판결 등 참조).
계좌거래내역, 메일 내용, 각 견적서, 기술용역계약서, 자기앞수표사본, 도시개발사업 견적서(H), 통고서, G(B (계좌번호 4 생략)), Q(B (계좌번호 3 생략)), Q(B (계좌번호 5 생략)), 부동산등기부등본 4건, 각 영수증, 각 등기권리증, 각 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2020고단521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T, U의 법정진술
N(주) 등기부, B(주) 등기부, C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제안서 반려 알림,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회신, 통고서, 파주C 도시개발사업 등 관련자료, C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제안서 반려 알림, 자금차용증서 사본, 용역계약서 등, 파주 C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제안 관련 2차 재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 C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제안서 반려 알림, C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서 반려의견 조치계획, AK사단작전성 검토결과 알림, C 도시개발사업 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불기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20고단4001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F는 단순히 R의 투자금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자는 R이고,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은 소비대차로서 투자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F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H에 개발설계비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I가 관례라고 하면서 사용하라고 주어 가볍게 생각하고 받아서 사용한 것일 뿐이다.
업무상배임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매수한 것이므로, 피해자 F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해자 F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고단5214
피고인은 O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았다거나 확정적으로 토목공사와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말한 적 없고, O도 허가받지 못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것이 아니고, 위 3억 원은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N‘라 한다)로부터 빌린 것이지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2020고단4001
업무상횡령의 점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가 투자한 금원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된 금전이므로, 수탁자인 피고인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및 횡령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용역계약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서 2016. 10. 4.경 파주시 V 일원 약 241,156㎡(약 73,082평)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파주시 C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회장이자 위 부지 내 토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는 D종중의 대표인 E과, B이 비용을 부담하여 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인허가업무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용역비 및 사업비는 총면적 약 73,000평 개발시 약 15,000평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서 같은 날 E과, 추진위원회가 토지소유주들로부터 개발동의서를 받고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 등은 모두 B이 부담하기로 하고, 2016. 10. 12. E이 대표이사로 있는 W에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7. 3. 30. 주식회사 H 대표이사 X, Y과, H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이 H에 용역대금으로 18억 원(계약시 착수금 4억 5,000만 원, 각 중도금 1억 8,000만 원, 잔금 8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F가 아닌 R이 실제 피해자인지 여부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 직후인 2016. 10. 6. R과, R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PF대출을 받은 후 바로 투자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R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1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큰 금액을 담보없이 투자할 수는 없어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하였는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하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의 전무이사인 S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R이 사업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자신이 피해자 F에게 투자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E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R, S 및 E은 모두 R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B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 F는 2016. 10. 12.부터 2017. 12. 26.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사업비요청서를 받고 합계 1,739,450,000원을 B 명의 G 계좌로 송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종중이 투자를 요청하여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종중과 특별한 관계는 없고, 피고인과 S이 요청해서 자금을 투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R과 피해자 F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가 단순히 R의 투자금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B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자금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 F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투자의 실질이 소비대차인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17억 원이 넘는 사업자금을 받으면서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 소비대차계약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S과 피고인의 요청으로 사업자금을 투입하면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수익분배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S 역시 법정에서 일정한 사업단계까지 피해자 F가 사업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향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지위 및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정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가 B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자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및 횡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금 요청시 ‘업무추진비’ 3,000만 원, ‘현장 사무실 개설비’ 4,000만 원, ‘도시개발 인허가 용역비’ 4억 5,000만 원과 같이 용도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사업비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지급받고, 사업비를 사용한 후 피해자 F에게 사업비 지출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피해자 F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여 자금을 받은 이상 그와 같은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위 금원의 소유권은 피해자 F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F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자금을 위탁받은 취지와 달리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억 원에 대하여
H의 감사 I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B과 기술용역계약 체결시 용역대금을 17억 원을 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단둘이 조용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계약서에는 18억 원으로 기재하고 차액인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X 대표이사 등과 상의하여 수락하되 회계처리는 임원 3인의 미지급 월급 등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임원들로부터 돌려받아 자기앞수표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가 2017. 3. 20. 계약 협의 과정에서 B에 보낸 견적서에는 대금이 18억 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계약 체결 후인 2017. 4. 3. ‘최종 견적서’라는 제목으로 이메일로 송부한 견적서에는 용역대금이 1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H은 2018. 2. 27. 피고인에게 용역비 소요내역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용역대금 18억 원 중 1억 원은 ‘영업비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은 I의 진술에 부합한다.
I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H과 용역대금을 17억 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서에는 대금을 18억 원을 기재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고 계약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H에 송금한 다음 1억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상배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해자 F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매수하되 다만 소유 명의는 제3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이고,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등을 보관하면서 위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보존․관리․처분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F와의 투자계약 또는 신임관계에 기한 의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① 파주시 Z 답 341㎡, ② AA 답 182㎡, ③ AB 토지와 건물, ④ AC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반대하는 AD의 소유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부터 2016. 11. 3.까지 AD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를 ①, ②, ③, ④ 부동산의 순서대로 각 피고인의 동생 AE, 피고인의 처 AF, S의 처 AG, 피해자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3.부터 2016. 11. 10.까지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2017. 10. 19. 계약금 1억 원을, 2017. 11. 1. 잔금 5억 9,945만 원을 B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각 금원을 E 또는 E이 대표이사인 W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E으로 하여금 AD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F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을 모두 출연하였고, ④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 명의로 하였으나, 사업에 동의하는 조합원의 수를 늘려 사업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S 등의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해자 F의 지위, 피해자 F가 자금투자 자체에 대한 수익만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와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또는 B이 가지는 것으로 할 의사였다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①, ②, ③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해자 F와 소유 명의자들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투자계약 또는 신임관계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등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보존․관리․처분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는 수탁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①, ②, ③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F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들이고 피고인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20고단5214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O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 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N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O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8. 7.경 피고인과 S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과 S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곧 착공을 하는데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토목공사와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보증금은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며, 토목공사를 위한 면허가 없다고 하자 면허도 구해주겠다고 하여 2018. 10. 29. 3억 원을 입금하였고, 위 사업이 여러 차례 반려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S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O에게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주면 토목공사와 분양대행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O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만 S이 자신은 O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S이 피고인에게 O을 소개한 점, O이 S도 그와 같이 말했고, 입금 직전 수차례 입금을 요구한 것은 S이라고 진술한 점과 U 및 A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S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달리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더라도 S의 진술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7.경 S로부터 O을 소개받은 후 2018. 10. 29. 3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 함께 회식을 하고 자금차용증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차례 S과 함께 O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O에게 직접 말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S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알면서 그를 이용하여 O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B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하였으나 파주시장으로부터 2017. 7. 6., 2018. 3. 16. 및 2018. 6. 4. 각 지정제안서 반려 통보를 받았고, 반려 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규모가 300,000㎡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241,156㎡에 불과하여 규모에 미달하고,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지정제안을 위해서는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B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이다. 피고인은 제안자를 B이 아닌 AI 주식회사 대표이사 AJ으로 하여 제안하였으나, 위 회사는 2018년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자격요건을 상실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관련되고 절차가 복잡하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구역 지정제안을 하는 사업초기 단계였고, 구역 지정을 위한 근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고,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착공 및 나아가 완공 후 분양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말했고, 3억 원을 지급한 후 2018. 11.경에서야 S이 73,000평에 대해서는 지금이라고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파주시가 면적을 넓혀 사업을 하라고 하여 추가 면적에 대한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군 관계자를 아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반려 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그것도 3억 원을 지급한 후에서야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S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반려 사실을 일부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술이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거나 S이 ‘접수해서 곧 허가가 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에 따르면, 피고인과 S은 지정제안서에 대해 반려 통보를 받은 사실을 O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O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수차례 반려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토목공사 및 분양대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쉽사리 3억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O은 2018. 10. 29.경 피해자 N가 2018. 10. 29. B에 3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자금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O이 사업허가가 나면 토목공사와 분양대행을 할 목적으로 3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은, S이 B이 도급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건설회사 명의로 계약할지 모르니 우선 3억 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S 역시 위 3억 원은 보증금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위 자금차용증서에는 상환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자 역시 통상적인 차용증서와는 달리 기재되어 있어 진정한 차용증서라고 보기 어렵고, 보증금으로서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별도 상환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O의 설명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금을 투자한 피해자 F로부터 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위탁받은 3억 8,000만 원을 횡령하고 위 자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며, 마치 사업허가가 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것이다(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횡령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피해금 3억 8,000만 원을 공탁하고, 업무상배임행위로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으며, 피해자 N에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기죄와 관련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거액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횡령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각주1) 공소장에는 ‘피해자 F는 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종중과 사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약정하고 위 추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은 D종중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E도 법정에서 ‘피해자는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각주2) 공소장에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자 O’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8. 9. 9. B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2018. 10. 10. 반환받고 2018. 10. 29. 다시 B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한 것은 모두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였고, 자금차용증서도 주식회사 N 명의로 작성된 점 등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
각주3)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에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고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이어야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시행자가 될 수 없다.
각주4) AI은 2018. 4. 4.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9. 6.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20. 1. 23. 회생절차종결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