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522
판결선고
2021. 3. 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E'에 하도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 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3:10경 위 신축공사 현장 지하 5층에서, 주식회사 B의 수급인인 'E'와의 계약에 따라 F이 차량용 건설기계인 '로더'를 운전하여 벽면에서 해체된 H빔(길이 10미터, 무게 1.1톤)을 한쪽에 쌓아두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신호수 내지는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 F이 로더로 H빔을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위 장소에 위 E의 근로자인 G로 하여금 H빔 해제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판조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135)
등기사항일부증명서(I),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건설 공사하도급계약서
현장사진, 로더 사진, 사고경위서 및 사건 대지
신체감정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각 사업자등록증
공사변경계약서
수사보고(신호수 배치 관련 내용검토)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생략)은 신축공사의 모든 공정을 분리하여 하도급을 주었으며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라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 즉 도급사업주 등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주식회사 I에서 수주한 'D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E에게 분리하여 하도급한 원수급인으로서 사고현장에 피고인 A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현장소장으로, J이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B 소속 근로자 6명 정도가 상시근로한 점(증거기록 제244면), 사고 당시 작업현장에는 E 소속 작업반장인 K이 신호수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지하 5층에서 지상의 크레인과 교신하였을 뿐 로더 작업에 관한 신호를 하거나 유도를 하지는 않았던 점(증인 G의 법정진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증거기록 제268면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3호, 제29조 3항(도급사업자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3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하 5층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H-빔 해체작업을 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불이행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