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645
판결선고
2021. 7.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D 교차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70세) 운전의 H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쏘나타 택시 승객 피해자 I(여, 3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택시 차량 수리비 582,748원, 피해자 G 운전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 수리비 1,737,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내사보고(F 사고기록영상), 수사보고(피해차량1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16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