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47
판결선고
2021. 4. 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양천구 E에 소재지를 두고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으로, 발주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2020. 7. 27.부터 2020. 9. 15.까지 총 공사금액 197,065,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8. 6. 10:00경 위 D 공사현장 2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피해자 G(57세)를 포함한 근로자 5명에게 조적벽체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해체작업 과정에서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해 조적벽체가 무너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적벽체의 상단부터 해체하도록 하고, 조적벽체 인근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다른 작업자가 조적벽체 인근에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적벽체 뒤편에서 전기배선 철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 G(57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적벽체의 중단부터 해체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20. 8. 6. 10:00경 조적벽체의 중단이 제거되면서 발생한 진동 및 충격으로 약 2.79m 높이의 조적벽체 상단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덮침으로써 같은 달 8. 19:19경 서울 양천구 소재 H병원에서 피해자를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석면의 해체·제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 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경 위 D 공사현장 2층에서, 벽체 재료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 되어 있고, 자재의 면적의 합이 677.82제곱미터로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근로자 I로 하여금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게 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이거나 그 석면해체, 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천장 석면을 무단으로 해체·제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A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G(57세)로 하여금 2020. 8. 8. 19:19경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석면의 해체·제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A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참고인 진술조서(I)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감독결과보고서, 사고현장도면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반려 통보
중대재해의견서송부,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사진
중대재해추가의견서송부, 재해조사의견서 추가 조사확인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사망),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22조 제1항(무자격자에 의한 석면의 해체·제거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22조 제1항(무자격자에 의한 석면의 해체·제거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