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76
판결선고
2020. 5.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D 소속 직원에게 "우리 음식점에 돈육을 납품해 주면 매월 15일과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음식점 운영 수익도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 시가 1,008,11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589,360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외상매출금지불각서 포함)
각 수사보고(F 회신서 첨부, 피의자의 민사소송 판결문 열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육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건대,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확보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공급받기 이전부터 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3억 원 외에도 G, H은행, I 등으로부터 약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과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6. 중순경부터는 신용카드 대금을, 2017. 7. 중순경부터는 위 대출금 채무를 각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식자재 거래처인 J에 대하여도 2017. 4. 15.부터 같은 해 9. 27.까지 납품받은 식자재 대금 중 2,3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월매출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월매출액에서 대출 원리금과 동업자의 수익 등 우선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공제하면 순수익은 마이너스 상태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은 동업자인 소외 K가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7. 9.경 위 음식점의 매출금채권 등을 가압류하면서 음식점의 매출금이 회수되지 않아서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의 규모와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부담 내용, 위 음식점의 월매출 규모와 순수익, 피고인의 개인신용등급이 당시 8등급 내지 10등급으로 저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금채권이 가압류되지 않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 대한 돈육 대금 변제의 재원(財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육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전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