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49
판결선고
2021. 4.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6,093.43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9. 8. 2.부터 2020. 2. 27.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459,570원을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부터 'B'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서울관악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하여 각 실업인정일 2019. 10. 4., 2019. 11. 1., 2019. 11. 29., 2019. 12. 27., 2020. 1. 29., 2020. 2. 27.에 이 사실을 숨기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업급여 112일분 7,178,4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및 고용보험시스템 자료 일체
교통카드이용내역,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5회에 걸쳐 7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죄책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반환명령액을 모두 납부한 점,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