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155
판결선고
2020.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1:40경 서울 영등포구 C,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반려견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술 좀 그만 마셔."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및 피의자 B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를 소주병과 맥주잔으로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행위 방법의 위험성 역시 적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년 6월 피해자와 다툼으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처분(폭행에 대하여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재물손괴에 대하여 기소유예)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의 간경화 등 발병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피해자 및 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동거 초기 피해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피해자의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무질서한 생활로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피해자의 거친 행동이 두려워 집에 자주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다(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조정민 심현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