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49
판결선고
2022.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 3. 22.경 여주시 B에 본점을 둔 배관자재 제조업체 주식회사 C(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를 인수하여 2014. 1. 24.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D는 1990. 12.경 C에 입사한 후 공장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회사 인수 시부터 2011. 9.경까지 위 회사의 이사와 상무이사의 직위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법인 자금의 관리 ·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인수 후 일정 정도의 영업이익 유지를 통해 재무제표를 관리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던 당기순이익이 2008년에 이르러 적자로 돌아서고 2009년에 적자 폭이 심화되자, 보유중인 C 주식의 가치 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0년에는 거래처에 허위 매출 규모를 대폭 늘려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위반 - 사기적 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차익 실현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H호 C 서울사무실에서, 2008년, 2009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C의 2010년 실적 역시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2010년 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주가를 부양시킨 후 피고인이 소유하는 C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11. 3. 9.경 '2010년 매출액63,468,295,528원, 영업이익 4,455,643,488원, 당기순이익 2,326,690,233원, 전년대비 매출액 증감비율 26.5%, 영업이익 증감비율 471.7%, 당기순이익 증감비율 151.8%'라는 내용으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공시하고, 계속하여 2011. 3. 21.경 '2010년 매출액 56,832,795,196원, 영업이익 4,455,643,488원, 당기순이익 2,326,690,233원, 전년대비매출액 증감비율 13.3%, 영업이익 증감비율 471.7%, 당기순이익 증감비율 151.8%'라는 내용으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공시하고, 또한 2011. 3. 22.경 '2010년 매출액56,832,795,196원, 영업이익 4,455,643,488원, 당기순이익 2,326,690,233원'이라는 내용
으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 2,326,690,233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기순손실 2,227,309,767원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시 전후인 2011. 2. 24.경 차명(I, J)으로 보유 중이던 10억 원 규모의 C 신주인수권, 2011. 3. 18.경 차명(K)으로 보유 중이던 5억 원 규모의 C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행사가액 1,521원) C 주식 986,193주를 취득한 후, 2011. 3. 9.경부터 2011. 4. 18.경까지 903,282주를 매도하여 액수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통한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피고인은 2011. 8.~9.경 서울 금천구 G, H호 C 서울 사무실에서, 2008년, 2009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C의 2010년 실적 역시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흑자로 전환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0년 재무제표, 2011년에도 흑자기조를 이어가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라 한다) 발행을 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11. 9. 6.경 '당사는 08년 및 09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10년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11년 반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 고 있다', '동 회사는 2008년 3,457백만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나, 2009년에는 (-)1,198백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다시 4,456백만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여 흑자전환 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2008년 (-)491백만 원으로 소폭의 적자를 시현하였으나, 2009년 (-)4,488백만 원으로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327백만 원의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2011년 반기의 경우 영업이익 2,798백만 원, 당기순이익 3,353백만 원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 매출액 56,832,795,196원, 영업이익 4,455,643,488원, 당기순이익 2,326,690,233원, 2011년 반기 매출액 28,079,765,253원, 영업이익 2,798,554,939원, 당기순이익 3,353,055,030원'이라는 내용의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및 소액공모공시 서류(채무증권)을 공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 2,326,690,233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기순손실 2,227,309,767원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매출 허위계상 등을 통해 허위로 작성된 2010년, 2011년도 재무제표를 기재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이용하여, 2011. 9. 9.경 소액공모 유상증자, BW 발행을 통하여 각각 999,000,000원 등 총 1,998,000,000원의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액수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금천구 G, H호 소재 C 서울 사무실에서, 투자회사인 피해자 L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직원 M, N 등과 C 전환우선주6,273,525주를 주당 797원에 피해자 회사에 발행하고 4,999,999,425원을 투자받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C 발행주식 총수의 22.6%를 소유하여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보유하고, C는 수년간 영업이익을 내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발행주식 13.38%만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나머지 약 9%는 O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한 채, 피고인 본인과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주식을 금융회사에 담보제공하고 46억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채무 미변제시 담보주식 반대매매의 가능성이 있어 경영권 보유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았고, C는 수년간 허위 매출
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하여, 실제 매출만 고려한다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않은 회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2. 12.경 전환우선주 발행대금 4,999,999,42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D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 Q, R,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D, S, P, Q,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에 대한 문답서 1부(증거목록 순번 519)
D의 각 진술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17) 및 첨부자료, 각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357, 377) 및 각 첨부자료, 각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87, 452, 460) 및 각 첨부자료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47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 통보, 불공정거래사건 긴급조치 요청
기안용지(2011년 2월 선매출에 관한 건), 기안용지(2011년 1/4분기 보고 및 가매출 에 관한 보고)
IBK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W증권 종합계좌정보조회 및 거래내역서, X증권 거 래내역서, 주식담보대출내역, Y증권 거래내역서, 각 Z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25, 426)
불공정거래통보서,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82, 483, 486, 487, 490, 491), 잔고 및 거래명세서, AA 매매내역, 통장 사본, AB 매매내역, AC 매매내역, AD 매매내역, AE 매매내역, AF 매매내역
수사보고[㈜F 감리 · 조사 · 심리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F 조사 · 감리 결과 조치안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F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 수 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관련 참고인 D 공소장 및 피의자 A 불기소장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C V 부장 제출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G 대표이사 AH 진술청취 결과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I 대 표이사 S 진술청취 결과보고], 수사보고(참고인 R C 매출채권 관련 진술청취 결과보 고), 수사보고[㈜C V 부장 ㈜AI 등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제출 및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 2012. 12. 11.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식명부폐쇄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조사 · 감리결과서 등 첨부 및 압수수 색검증영장 청구 필요성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투자금 입금계좌 확인) 및 첨 부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AJ 등 기업신용조사리포트 기록 편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과 D의 별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및 첨부자 료(철회된 수사보고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불기소결정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차명주식 처분 관련 거래 내역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공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 고(피의자 D 진술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긴급조치 처리안 증거서류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F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건 참고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 자료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 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각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 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고, C의 재무제표가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주가 부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D 등에게 매출을 늘리라는 추상적인 지시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선매출과 같은 형태로 매출을 부풀릴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재무제표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D 등으로부터 선매출에 관한 문제점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 상무이사인 D가 C의 영업이나 회계 전반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모르게 회계 분식을 한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I, J, K 명의의 신주인수권 관련 거래가 피고인이 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K 명의 거래의 경우 I, J 명의 거래와는 달리 거래 IP, 자금의 흐름, 관련 정황 등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어 더욱 피고인이 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C의 주주명부상 피고인의 보유주식비율은 변동된 적이 없고, 피고인의 보유주식비율로 인하여 경영권에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숨긴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는 2013. 1.경 주식담보대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C의 재무구조 문제는 투자 이후에 밝혀진 것에 불과하고, 계약 당시 피고인은 C의 재무제표가 허위 매출로 인해 분식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C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한 다음 그 변제금으로 자신 명의의 주식담보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C에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C는 1978. 6. 5.경 배관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9. 8.경 코스닥에 상장되었다가 2014. 9.경 상장폐지된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재무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 11. 22.경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및 C 임직원 개관
피고인은 C의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한 후 2005. 3.경부터 2014. 1.경까지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D는 1990. 12.경 C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05. 3.경부터 2011. 10.경까지 상무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 회계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R은 1995. 6.경 C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09. 4.경부터 2011. 4.경까지 회계팀장으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P는 2005. 4.경 C에 입사하여 2009. 2.경까지 회계팀장으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Q은 1998. 1.경 C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11. 2.경부터 2012. 2.경까지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C의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작성 · 공시
C는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허위 계상함으로써 결국 매출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등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제31기(2008회계연도), 제32기(2009회계연도), 제33기(2010회계연도), 제34기(2011회계연도), 제35기(2012회계연도) 각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
C의 위 각 재무제표 중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과대 계상된 주요 항목과과대 계상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2권 1040쪽). (단위 : 백만 원) 3) 피고 회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위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31기(2008회계연도), 제32기(2009회계연도), 제33기(2010회계연도), 제34기(2011회계연도), 제35기(2012회계연도) 각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각 제출일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각 공시되었다(증거기록 7권 1025 내지 1200쪽, 8권1404 내지 1536쪽).
C의 2011. 3.경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 C는 2011. 3. 9.경 및 2011. 3. 21.경 C의 2010년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4,455,643,488원, 당기순이익이 2,326,690,233원 발생하여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으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하였다(증거기록 10권 822 내지 825쪽).
I, J, K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
I은 2011. 2. 24. C의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 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1주당1,521원에 행사하여 C 주식 328,731주를 취득하였다가, 2011. 3. 9.부터 2011. 3. 15.까지 위 주식 중 291,551주를 합계 510,287,600원에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2권 22, 25쪽).
J는 2011. 2. 24. C의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 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1주당1,521원에 행사하여 C 주식 328,731주를 취득하였다가, 2011. 3. 9.부터 2011. 3. 16.까지 위 주식 중 283,000주를 합계 525,262,630원에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2권 22, 25쪽).
K는 2011. 3. 18. C의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 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1주당1,521원에 행사하여 C 주식 328,731주를 취득하였다가, 2011. 4. 6.부터 2011. 4. 18.까지 위 주식 전부를 합계 651,083,277원에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2권 22, 25쪽).
C 영업팀에서 2011. 2.경 및 2011. 4.경 작성한 기안문서 1) C 영업팀은 2011. 2. 28.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기안문서(이하 '2011. 2. 28.자 기안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문서의 대표이사란에 결재하였다(증거기록 3권 82쪽).
C 영업팀은 2011. 4. 1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기안문서(이하 '2011. 4. 11.자 기안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문서의 대표이사란에 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442쪽).
C의 2011. 9.경 유상증자 실시 1) C는 2011. 9. 5.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 999,000주를 액면가 500원, 발행가 1,000원, 청약시작일 2011. 9. 7., 청약종료일 2011. 9. 8., 납입일 2011. 9. 9.로 하여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였다(증거기록 11권 969 내지 972쪽).
C는 2011. 9. 6.경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분식된 제33기(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제34기(2011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를 첨부하면서 '당사는 2010년 흑자전환에 성공하였고 2011년 반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를 제출하였고, 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었다(증거기록 11권 973 내지 1074쪽).
C는 2011. 9. 7.부터 2011. 9. 8.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2011. 9. 9. 1주당 1,000원에 총 999,000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여 합계 999,000,000원을 납입받았다(증거기록 11권 1075 내지 1077쪽).
C의 2011. 9.경 BW 발행 1) C는 2011. 9. 5.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권면총액 999,000,000원의 5회차 BW를 청약일 2011. 9. 7., 납입일 2011. 9. 9.로 하여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증거기록 11권 853 내지 862쪽).
C는 2011. 9. 6.경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분식된 제33기(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제34기(2011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를 첨부하면서 '당사는 2010년 흑자전환에 성공하였고 2011년 반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소액공모공시서류(채무증권)를 제출하였고, 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었다(증거기록 11권 863 내지 964쪽).
C는 2011. 9. 7.부터 2011. 9. 8.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2011. 9. 9. 5회차 BW(이하 '이 사건 BW'라 한다)를 발행하여 합계 999,000,000원을 납입받았다(증거기록 11권 965 내지 968쪽).
피고인의 보유주식비율 및 주식담보대출 등
피고인은 C의 발행주식 38,247,453주 중 22.55%인 8,625,907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2년 무렵 위 보유주식 중 1,772,750주의 명의를 AK으로, 1,258,007주의 명의를 AL으로, 940,000주의 명의를 AM으로 각 변경하였다.
2012. 11. 16.(피해자 회사와의 인수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피고인이 자신과AK, AL, AM 명의로 보유 중인 C의 주식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5권 19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과 AK, AL, AM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C 주식을 담보로 하여 W증권, X증권, Y증권, Z 등으로부터 2012. 11.경까지 합계 4,609,500,000원을 대출받았고(증거기록 5권 193쪽), 그 무렵 위 대출금을 C에 대여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C에 대한 투자 결정 피해자 회사는 2012. 9.경 중개업체로부터 C를 소개받아 투자 교섭을 진행하다가 수익성 검토와 실사 등의 투자심사절차를 거쳐 2012. 10.경 C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투자심사 과정에서 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등을 토대로 아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심사보고서(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공판기록 2권)를 작성하였다.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피해자 회사는 2012. 11. 16.경 C와 사이에, C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 6,273,525주를 1주당 발행가 797원, 인수금액 합계 4,999,999,425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5권 23 내지 44쪽), 2012. 12. 12. C에 인수대금 4,999,999,425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납입하고 전환우선주6,273,525주를 인수하였다.
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쟁점의 정리 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공통되는 쟁점은 피고인이 재무제표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피고인이 I, J, K 명의의 신주인수권 관련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재무제표 허위성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매출과 같은 형태로 허위 매출을 계상함으로써 C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이 부분 내용은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부분과 중복되므로, 여기서 자세하게 설시하도록 한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선매출이 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보고도 하였다. 피고인은 재무제표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R,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매출을 통하여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S(C의 거래처인 AI, AS 대표)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선매출을 통하여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AR(C의 자회사인 AO 대표)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574, 2014고합281(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C가 AO를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협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최대주주이자 운영자인 피고인은 허위 매출을 계상하는 회계분식을 통하여 열악한 재무구조를 은폐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C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임원에 불과한 D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회계분식을 하여 얻게 될 분명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었던 D가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독자적으로 수십억 원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회계분식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Q과 R은 D의 휘하에서 근무하였던 D의 측근으로서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D를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Q, R이 위증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부담감, 위증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Q, R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꾸며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거의 매주 각 부서별 팀장급 이상의 핵심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였다. 위 주간업무회의에 참석하였던 D,R, Q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출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원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기보다는 단지 과도하게 높은 목표 매출액 달성만을 지시하고 압박함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C의 영업, 회계 등 경영 전반을 위임한 채 해외영업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총 매출액과 같은 거시적인 지표 정도만 보고받았고 구체적인 경영현황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P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해외 출장은 다녔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고, 내부적인 모든 권한을 D에게 줬다고는 하지만 1주일에 한 번씩 주간회의를 주재해서 모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경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세한 것은 몰랐어도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302쪽), Q이 수사기관에서 "매주 여주공장에서 하는 주간업무보고회의를 A 회장 주재 하에 진행했었고, 생산에 대한 불량률과 같은 세부적인 것까지 다 보고를 하는데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해외 수출을 주력했다고 하는데 C는 해외 수출 쪽에 비중이 크게 없는 회사고, 피고인이 해외 바이어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만나는 것이고, 국내 거래처 대표들과도 피고인이 직접 만나곤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633쪽), D가 검찰에서 "수출업무에 주력을 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매출 1%도 되지 않는데 무슨 수출업무에 주력을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총괄했던 것은 맞으나 모든 경영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이 보고를 받았고 지시도 했었습니다. 제가 회사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회사를 맘대로 경영을 합니까."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권 30쪽)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 몰래 수년간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 운영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매주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실무자들로부터 부서별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는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회사 내부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C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C의 주가가 떨어지면 본인에게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내부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172쪽), P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의 주식을 본인 명의 또는 차명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매일 주식사이트에 들어가서 C의 모든 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C의 내부 경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304쪽), 피고인이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C 직원들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 명의로 C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식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주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하여 C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릴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C는 2008년과 2009년에 2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2010년에도 실제로는 적자를 기록하였으므로, 2011년도까지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할 경우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거래처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0년에 흑자로 전환하고 2011년에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분식을 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0년도에 흑자 전환을 시키라고 지시를 했었고 피고인 지시에 의해 가매출을 늘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표이사한테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거 적자면 안 된다.' 그게 그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적자면 주식이 이게 만일에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흑자를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D, Q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D, Q 등의 실무진은 C의 선매출이많이 누적되자 더 이상 선매출을 일으키는 것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2011. 2. 28.자 기안문서와 2011. 4. 11.자 기안문서를 올려 정식으로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각 기안문서에는 선매출로 인한 부작용 등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실무진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고 C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매출을 일으켰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전부터 선매출을 통하여 매출을 부풀려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매출이 가공매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자체로 회계분식이나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과 같은 위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의 허위 매출 인식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영업팀은 거래처(AS, AT, AU, AG, AI, AV, AW, AX, AY, AZ, BA)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물품을 출고하지 않았음에도 출고된 것처럼 재고수불부와 출고 관련 명세서를 조작한다. 다음으로 물류팀은 재고수불부와 실제 재고수량과의 차 이를 맞추기 위하여 허위로 물품이 입고된 것처럼 재고수불부를 조작하고, 마지막으로 회계팀은 허위 매출을 회계전표에 반영한다(증거기록 1권 218쪽).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C는 매출, 영업이익 등의 인식 시점을 인위적으로 앞당기게 되고, 이는 매출, 영업이익 등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바, 선매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C가 계상한 선매출은 모두 가공매출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I, J, K 명의의 신주인수권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 J, K 명의로 보유 중이던 C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 J, K 명의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D, P, Q, R 등 C 직원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 명의로 수십여 개가 넘는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와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빈번하게 주식거래를 하였다.
I, J, K 명의 계좌는 모두 C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직전에 개설되었고, C의 주식 입출고 및 매도 이외에는 다른 주식거래는 없었다. 또한 I, J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주문 IP는 대부분 중복되고, 이와 동일한 IP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또다른 차명계좌(D, AC, AF, BC, BB, AK 등)의 주식매매주문이 제출되었다(증거기록 12권 23쪽).
피고인의 또다른 차명계좌(D, AC, AF, BC)에서 보유하던 주식매도자금 8억 원과 C 거래처 대표인 AH(AG), S(AI), BD(AU)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7억 원이 신주인수권 행사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증거기록 12권 26쪽), I, J, K 명의 계좌의 자금 흐름 내역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기업의 재무제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분식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규모의 여신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4,999,999,425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회계연도와 2011 회계연도에 허위 매출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 · 공시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재무제표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 당시 C 재무제표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와 같은 투자회사에서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투자기업에 대한 실사 등의 투자심사절차를 거치는데,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투자심사보고서에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건설 경기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09년 조인트 부문 성장에 힘입어 큰 폭으로 매출 성장하였으며, 향후 대구경제품, 상수도 등 정부기반사업에 소요되는 AN 파이프 및 내진 설계가 가능한 조인트 등 고부가가치 제품매출 증대를 통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해자 회사의 투자의사 결정에는 C의 매출액 증가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이 주된 고려요소가 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매출액 등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등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는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투자를 결정하였다.
C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와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면 C는 4년 연속으로 적자가 되었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가 C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적어도 이 사건 인수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투자를 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 및 능력의 유무, 충분한 담보의 제공여부, 피해자 회사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발생 여부, 사후에 투자금이 상환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앞서 본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 전날인 2012. 11. 15.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직접 날인한 C의 2012. 11. 15.자 주주명부를 교부하였는데, 그 명부에는 피고인이 2012. 11. 15. 기준으로 C의 발행주식 38,247,453주 중 22.55%인 8,625,90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8,625,907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1,772,750주의 명의를 AK으로, 1,258,007주의 명의를 AL으로, 940,000주의 명의를 AM 으로 각 변경하여 2012. 11. 15. 무렵에는 13.38%인 5,117,980주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소유관계가 다르게 작성 · 제출된 주주명부를 기초로 피고인이 2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통상 최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그 주식은 주가 변동에 따라서 언제든지 반대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주주는 경영권을 잃게 되며, 그 회사는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므로, 최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써 투자자에게 투자 결정 이전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W증권 등으로부터 자신 명의 보유주식과 AK, AL, AM 명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여 약 46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보유주식 등에 대한 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55조 2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이전에는 자신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인 2013. 4. 10.경이 되어서야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공시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N(피해자 회사 담당자)은 이 법정에서 "주식담보대출이 공시가 돼 있었으면 투자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조건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라는 질문에 "지금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이 아주 일부분만 잡혀있었다면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겠는데. 아니, 상식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이전에는 자신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인 2013. 4. 10.경이 되어서야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공시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N(피해자 회사 담당자)은 이 법정에서 "주식담보대출이 공시가 돼 있었으면 투자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조건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라는 질문에 "지금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이 아주 일부분만 잡혀있었다면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겠는데. 아니,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셔도 이미 A 전 대표께서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최대 주주가 상당한 자산가로 보이지 않습니까. 회사가 운영자금이 급하거나 할 때도 얼마든지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자금이 주식담보대출이 이만큼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가 재무안정펀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감안하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안정성, 경영권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무안정성이 되겠는데 재무안정성이라고 하면 회사가 지금 자금이 부족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있어서, 이익은 나지만 아마 최대 주주한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였는데 그러면 그만큼 최대 주주의 자산이 상당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대 주주가 충분한 자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안정적인 경영을 가져가는 데에서 문제가 없겠구나.' 혹은 재무적으로 흔들릴때는 최대 주주가 나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안심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주식담보대출이 큰 금액이 있다고 하면 이건 앞뒤가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1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보유주식비율이 22.55%가 아닌 13.38%이고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인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투자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출액 등이 과대계상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함으로써 C의 주가를 상승시켜 주식을 매도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계 분식된 재무제표를 통하여 C의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9억 9,900여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그 책임이더욱 무겁다. 이러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C의 경영을 책임지고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C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8.경 경영권을 상실하여 C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C 주식 986,193주를 취득한 후, 2011. 3. 9.경부터 2011. 4. 18.경까지 903,282주를 매도하여 307,431,035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9. 9.경 소액공모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하여 각각 999,000,000원 등 총 1,998,000,000원의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1. 9. 9. 소액공모 유상증자 및 BW 발행을 통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증자대금 999,000,000원 전액,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999,000,000원 전액이라고 보았다. 위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자금 조달이 허위의 재무제표가 기재된 소액공모 공시서류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부당이득액이라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의 허위 재무제표 공시로 인한 주가 상승의 정도와 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허위 재무제표 공시로 인한 주가 변동이 그리 크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C가 실체가 없는 가공의 회사라거나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단지 매출액 등을 부풀린 것이었는바, 회계 분식이 없는 C의 실제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했을 때 그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C가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였다면 2010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을 것인데, 그러할 경우 유상증자나 BW 발행을 통한 자금유치가 전액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하여 얻은 시세차익 307,431,035원 또는 이 사건 유상증자 및 이 사건 BW 발행에 따라 납입된 대금 합계 1,998,000,000원 전액이 피고인의 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구분하여 산정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각 부당이득액이 307,431,035원과 1,998,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금천구 G, H호 소재 C 서울 사무실에서, 투자회사인 피해자 회사 직원 M, N 등과 C 전환우선주 6,273,525주를 주당 797원에 피해자 회사에 발행하고 4,999,999,425원을 투자받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2. 12.경 전환우선주 발행대금 4,999,999,42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C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C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이 사건 투자금을 사용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C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C의 회계팀장 BE이 2012. 10. 4. 피해자 회사의 N, BF에게 보낸 메일의 첨부파일을 보면 '자금용도'란에 'A 회장님 차입금 상환 : 10억(이자율0%)'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4권 316, 317쪽),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C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 문제에 관하여 C 측 담당자와 계속 협의하여 왔던 점, ②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투자심사보고서에는 '12년 말까지 특수관계자 대여금 정리 미완료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C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정리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인수계약 제25조에는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2012년 12월말까지 투자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피투자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정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투자금이 C 계좌로 입금된 후 그 중 2,773,008,855원이 피고인 개인 명의의 주식담보대출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으로 C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다음 그 변제금으로 자신 명의의 주식담보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인데 편의상 C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의 주식담보대출계좌로 직접 이체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회사의 업무집행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금천구 소재 C 사무실에서, C의 제35기(2012. 1. 1. ~2012.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물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거짓으로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2008년 약 200,000,000원,2009년 약 269,000,000원, 2010년 4,554,000,000원, 2011년 1,931,000,000원 각각 과대 계상한 후 이러한 허위계상액이 누적된 결과인 6,954,000,000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인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자본시장법위반죄 -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라는 표제 하에 '회사의 업무집행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금천구 소재 C 사무실에서, C의 제35기(2012. 1. 1. ~ 2012. 12.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물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거짓으로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2008년 약 200,000,000원, 2009년 약 269,000,000원, 2010년 4,554,000,000원, 2011년 1,931,000,000원 각각 과대계상한 후 이러한 허위계상액이 누적된 결과인 6,954,000,000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 · 공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준구 이서윤
각주1) [공소장 주] 상호 변경 이력 : 설립일(1978. 6. 5.)부터 2005. 12. 18.까지 '주식회사 E', 2005. 12. 19.부터 2017. 7. 12.까지 '주식회사 C', 2017. 7. 13.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F'
각주2) 공소장에는 26.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권 823쪽 참고).¦
각주3) 공소장에는 2,798,554,93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권 884, 990쪽 참고).¦
각주4) 공소장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856쪽).¦
각주6)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7)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 제5항 또는 제159조 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각주8)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각주9)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 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 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사실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