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나5073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피고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E'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운영하고, 원고가 2018. 6. 30. 피고와 월 임금 2,800,000원(식대 포함)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2018. 7.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해당 기간 임금 총액이 5,600,000원(월 임금 2,800,000원 × 2개월)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18.경 5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8. 10.경 1,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임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문성관 이주영

각주1) 원고는 당초 근로의 개시일을 2018. 6. 18.로 주장하여 그 때부터 2018.0 6. 30.까지 임금의 지급도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그 시기의 임금채권의 불성립을 다투자 제1심 소송 중 이를 철회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