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법원이 2020. 1. 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과 함께 미용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원고는 재무 관리를, C은 인력 관리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는 위 미용업체에서 2015. 6.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 및 C로부터 퇴직금 4,820,54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9가소15654호로 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3. ‘원고와 C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4,820,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9. 4. 25. 확정되었다(한편, C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21. 3. 9.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다).
원고는 ‘2018. 3. 31. 퇴직한 피고의 퇴직금 4,820,5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0. 12. 10.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347호), 위 판결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992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판단
원고는 피고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본인이 자율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미용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2015. 6.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 외에서는 별도로 근무를 하지 않았고, 매출 관리는 원고와 C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피고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다.
근로시간, 단가 등에 관한 기준은 원고와 C이 정했고, 다만 출장을 나가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변동이 가능했으며 단가도 위 정해진 기준에서 피고가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하였다.
피고는 개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메이크업 말고도 공동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인보이스, 발주관리 등도 하였고, 원고와 C은 피고에게 기본급 월 170만 원에 피고가 일으킨 매출 대비 비율로 정한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법원이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보람 구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