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승계인수인 L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581,417원, 원고 B에게 4,698,784원, 원고 C에게 4,629,579원, 원고 D에게 4,414,832원, 원고 E에게 4,607,836원, 원고 F에게 2,329,852원, 원고 G에게 4,781,7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및 피고승계인수인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 및 이 법원에서 새롭게 추가된 피고승계인수인 L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각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각 제출한 갑 제37호증, 을 제18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들이 각 항소 및 부대항소의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추가 판단
피고 및 피고승계인수인들의 주장 요지
2014. 10. 16.자로 취업규칙이 개정되었는데 위 개정된 취업규칙에는 상여금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기간 중 적어도 2014. 10. 16.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위 개정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K조합과 M조합 사이에 작성된 임금협정서와 그의 일부를 이루는 임금산정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 등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임금협정서와 임금산정표에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구속되어 원고들에게 상여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및 피고승계인수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10. 16.자로 개정된 취업규칙의 내용은 상여금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개정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적어도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위 개정 취업규칙 중 상여금 지급조항을 삭제한 부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5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K조합과 M조합 사이에 매년 작성하는 임금협정서의 일부를 이루는 임금산정표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온 사실(피고는 제1심 2018. 8. 21.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위 임금산정표에는 상여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임금협정서 및 임금산정표와 동일한 내용인 개별 근로계약 등 피고의 임금체계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 임금체계를 정하는데 참고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임금협정서 및 임금산정표가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승계인수인 L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승계인수인 L 주식회사가 2019. 12. 16. 피고승계인수인 I 주식회사로부터 J번 마을버스사업의 영업을 2020. 1. 1.자로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위 마을버스사업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인 피고승계인수인 L 주식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피고승계인수인들이 피고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승계인수인 L 주식회사는 피고 및 피고승계인수인 I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581,417원, 원고 B에게 4,698,784원, 원고 C에게 4,629,579원, 원고 D에게 4,414,832원, 원고 E에게 4,607,836원, 원고 F에게 2,329,852원, 원고 G에게 4,781,720원(별지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 및 피고승계인수인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승계인수인 L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보람 구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