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7행 "원고들은"부터 8행 "체결하였으며"까지 부분을 "원고 C, D은 2016. 11. 1.경, 원고 A은 2017. 1. 1.경 각 피고 F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로, 제3면 16행 "지위"를 "지휘"로, 제7면 10행 "2017. 8. 7."을 "2017. 8. 1."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5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매출 실적에 따라 상한이나 하한 없이 수수료 및 매출수당을 받음으로써 광고계약 체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였고, 개인별 및 시기별로 지급받은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업무수행위탁계약서에는, 피고들 소속 정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달리, '피고들은 원고들의 사업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손실금을 공제한다(제5조 제4호)', '원고들의 사업업무에 불성실한 사항을 피고들이 처리한 경우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제5조 제5호)', '원고들을 원인으로 피고들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제13조 제1호)', '원고들이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지급한 연간 수수료 중 계약 해지 이후 부분에 해당하는 잔여 수수료 부분을 계약해지 월에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서 이를 선공제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반드시 반환한다(제13조 제2호)'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실제로 원고 D의 소득에서 부원해지수 수료가 공제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을나 제3호증).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스스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B, D과 G, H는 2005년경부터 광고유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I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 사이였고, G가 2014년경 피고 E를 설립하자, 원고 B, D은 수년간 광고유치 업무에 종사했던 자신들의 경력을 바탕으로 정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 서로서 피고 E와 사이에 업무수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을나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H, G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 7. 16. '원고들이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H, G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이주영 김정중
각주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48633호, 2019형제57551호,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항고하였으나 2020. 9. 21. 위 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