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941,8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941,8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59961
판결선고
2021. 2. 5.
판결
추가 부분
피고의 2019년 월별 방송출연 수익은 1월 6,190,750원, 2월 4,544,153원, 3월 5,742,158원, 4월 5,045,558원, 5월 3,111,903원, 6월 2,859,938원, 7월 2,852,117원, 8월 796,661원이 되었다.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과 추가약정에 의하여 방송 플랫폼 하에서 허용된 현물거래 외에는 어떠한 현물거래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물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추가약정서 제3조 제9항, 제10항에 따라 피고의 방송수익 41,970,907원의 2배인 83,941,8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과 추가약정의 각 손해배상예정 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위 각 손해배상예정 조항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과 추가약정은 모두 약관에 해당하는바, 위 방송출연계약과 추가약정의 각 손해배상예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손해배상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설령 위 각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과 추가약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 및 추가약정의 각 손해배상예정 조항의 무효 여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의 방송출연계약서 양식을 수익 분배, 계약기간 등 일부 항목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부동문자로 작성하여 두고 위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여러 명의 출연자들과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업내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같은 양식을 이용하여 여러 건의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 조항들이 전반적으로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의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당시 피고와 사이에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가 원고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 조항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마련된 계약 조항들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에서 정한 각 조항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가 팬클럽 회장으로부터 미용실로 현금을 이체하여 충전하도록 한 다음 미용실에서 위 충전된 돈을 사용하는 등 시청자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정황이 밝혀지자 원고와 피고가 개별적인 교섭을 통하여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추가약정은 약관이라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 제3조, 제4조, 제9조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및 위약금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수익이 원고 운영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는 BJ의 방송활동으로 창출되는 구조이고, 인터넷 방송 특성상 BJ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방송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원고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에 기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에서 원고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 정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 제9조 중 '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약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부분이 약관규제법 제9조의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하나, 위 조항의 의미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일 뿐, 피고가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에 대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방송을 해온 점, ② 피고가 특정한 출퇴근 시간 없이 방송시간에 맞추어 방송하고, 방송 내용도 원고의 지시 없이 방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방송출연 및 방송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의 권한이 피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와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 및 추가약정의 각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추가약정 체결 후인 2019. 4.경부터 2017. 7. 19.경 사이에 플랫폼 밖에서 피고의 방송 시청자 등으로부터 현물(액션캠 등)이나 현금(구찌가방대금)을 받는 등 현물 및 현금거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에는 '방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막연하게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현물 및 현금거래를 금지행위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 체결 이후 수시로 플랫폼 밖에서 시청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그러던 중 2019. 4.경 팬클럽 회장에게 자신의 미용실 비용 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자, 원고가 이를 문제 삼으며 2019. 4. 23. 피고와 사이에 현물 및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현물 및 현금거래 행위는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추가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약정 제3조 제10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추가약정 제3조 제10항에서 피고가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계약 이후 피고의 수익의 2배'를 배상하기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이라 함은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추가약정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추가약정 이후 피고의 수익은 9,620,619원(= 2019년 5월 3,111,903원 + 6월 2,859,938원 + 7월 2,852,117원 + 8월 796,661원)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19,241,238원(= 9,620,619원 × 2배)이 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추가약정 이전에도 수시로 플랫폼 밖에서 시청자들로부터 현물 및 현금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현물 및 현금거래를 문제 삼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게 된 점, ③ 이 사건 추가약정에는 개별적으로 선물을 받는 행위,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대여금을 부탁하는 행위 등 금지하는 현물 및 현금거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까지 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추가약정 직후부터 3개월 내에 세 차례 현물 및 현금거래를 하여 이 사건 추가약정을 위반하였던 점, 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시청자들로부터 현물로 취득한 것이 약 2,335,000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시청자에게 가방 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 위 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피고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송의 내용, 원·피고의 계약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과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8,000,000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2019.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이주영 김정중
각주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