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1. 5.부터 2019. 3. 2.까지 근무하며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32,500원(= 2019. 2.분 1,787,500원 + 2019. 3.분 24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20. 8. 27.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임금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정958)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가 2021. 1. 28.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2,0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2019. 3. 2.부터 14일이 지난 201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대표 D)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기는 하였으나 C로부터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일부를 받지 않는 대신 인부의 노임을 C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고 인부들도 전부 동의했으므로, 자신은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그 지급의무가 C 회사에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민법 제454조 제2항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D이 2019. 3. 25. 피고에게 “노임들은 직접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지불하지 못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지급할테니 그분들한테 직접 받을 수 있게 확인서 써서 정리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C(혹은 D) 사이에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D이 피고에게 노임 지급을 촉구하면서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함으로써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여지가 많다. 설령 중첩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동의, 승낙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면책적 채무인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
각주1) 피고의 상고가 2021. 4. 2.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