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6269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2. 22.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2018.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본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향후로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법원에 본인의 사직과 관련하여 그리고 기타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 추가배상청구, 소송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합의내용에 따르면, 부제소합의의 대상은 사직과 관련한 신분소송으로 한정되고,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중간삭선을 삽입하여 부제소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2. 19.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2018년 7월분부터 11월분까지 합계 18,333,330원(3,666,666원 × 5개월)이고, 퇴직금이 891,799원, 미사용연차수당이 1,821,945원이며, 그 밖의 금품 9,831,260원(2017년 근로자의 날 수당 149,064원, 2018년 근로자의 날 수당 182,196원, 교육비 9,500,000원)으로 총 30,878,3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0,878,3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정헌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