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6.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이 사건 버스 실질차주 권리 매수 및 운영
피고는, 2018. 3. 13.경 I과 C을 통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I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만 원, 2018. 3. 15. 소개비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8. 3. 15. C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5,5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버스를 인도받았다. 피고는 C과 사이에 나머지 매매대금은 ‘C이 이 사건 버스에 걸려있는 가압류, 저당권 등을 해결하고 소유자 명의를 피고가 지입차주로 일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주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8. 3. 15.경부터 실질 차주로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다. C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피고가 희망하는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의 독촉을 받은 C과 I은 피고에게 ‘우선 서울과 경기도에서 운행할 수 있게 경기 넘버를 달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부채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명의로 임시 이전했다가 저당권 등을 해제한 후에 다시 E으로 이전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가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8. 8. 31.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 명의는 G로 이전되고 차량번호는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다. 같은 날 피고는 G 앞으로 자신이 이 사건 버스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차량인수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2018. 3. 15.부터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할 때까지 소유명의가 D나 G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는데, E 앞으로 명의변경이 되지 않은 이유로 E이나 G에 지입료를 낸 바는 없다.
원고의 피고로부터의 이 사건 버스 매수
원고는 2019. 1. 2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1. 30.까지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018. 8. 31.자 차량인수증도 교부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버스 점유 및 권리 상실
이 사건 버스의 소유명의자인 G는, 이 사건 매매계약 약 10일 후인 2019. 2. 8. 경기도 광주시로부터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후, 2019. 2.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회수하여 갔다.
원고는 2019.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4,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2019. 10.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2020. 3. 5. 자동차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21. 4. 21.경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2, 13,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에서 든 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어도 G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버스의 실질차주임을 전제로 그 지위 내지 권리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나, 그러한 실질차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가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만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면 5,000여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버스를 구입해도 버스매매대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유권이전서류는 아예 무시하고, 이 사건 버스를 피고와 구두계약하고 4,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구입했던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2020. 8. 12.자 준비서면),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재했다는 제1심 증인 H은, 명의변경을 안 하니까 세금, 지입료,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중재 당시 원고에게 4,000만 원 주고 사봐야 1년만 굴리면 본전을 뽑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한 점, ③ 피고가 G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이 실질차주라고 주장하면서 2018. 8. 31.자 차량인수증을 원고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G의 대표이사 J이 피고에게 G 명의인 채로 이 사건 버스를 사업에 이용해도 된다고 했고 지입료나 차량인도를 요구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④ 원고, 피고, H은 모두 G에 의하여 2019. 2.경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빼앗기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2020. 8. 12.자 준비서면,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적어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이 사건 버스의 점유를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후 10일 만에 이 사건 버스의 운행정지명령이 발령되고 그로부터 다시 10일 만에 G가 그 점유를 회수하여 갔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그 실질차주로서의 권리가 이전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고(민법 제569조, 제570조), 또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580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2018. 8. 16.자 내용증명 우편’ 혹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4. 1. 준비서면’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C에 의하여 발생한 명의이전 불이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2019. 1. 30. 이 사건 버스의 인도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결된 것으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C을 통하여 2018. 3.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매도했었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 10,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을 통하여 합자회사 F 소유의 전세버스를 매수하게 되면서 2016. 7. 14. F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된 사실, C은 F와 별개로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한 사실, C이 F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상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0. 6. 9.경 행정종결(법적용 제외)된 사실, 피고가 2018. 3. 15. F에 송금한 이 사건버스 매매대금 5,500만 원은 같은 날 K에게 4,050만 원, L에게 200만 원, M에게 110만 원, C에게 1,140만 원이 각 송금되어 원고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C이 F 계좌로 피고로부터 송금받아 위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피고의 2018. 3. 13. 이 사건 버스 매입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주식회사인 F는 개인인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인 점, 원고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피고로부터이 사건 버스를 매수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적어도 1년 정도 이 사건 버스를 점유․사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2019. 2. 18.경 원고에게 자신이 G로부터 이 사건 버스의 점유를 회복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이를 거절했으니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G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반환받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게 C에게 얘기해서 이 사건 차량을 달라고 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G에 알아보았는데, 막무가내로 이 사건 버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담보책임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
각주1)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참조),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대법원 1997. 12. 9. 선고 96 다47586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 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 또는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구하는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78 판결,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