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나6811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 주식회사로부터 이천시 G, 4층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5. 2.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일용직 형틀목수로 근무하였으나 아래 도표 '체불임금(원)'란 기재와 같이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피고는 단독 주택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하도급받았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E은 피고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원고들과 동일하게 이 사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목수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E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E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은 적이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목수팀 반장으로 E과 협의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부 수 및 일당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일당을 220,000원으로 정하여 인력사무소에서 원고들을 데려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게 하였다.

나)

E은 원고들을 포함한 목수 노무비를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목수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나누어 주었으며, 원고들은 목수팀 반장인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9. 9.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E의 노임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

라)

위 진정사건에서 E의 대표자 H는 E이 원고들을 채용한 사실은 없으며, 무면허건설업자로 목수팀 팀장인 피고에게 도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도 목수팀 무면허 건설업자임을 인정하고 E로부터 목수팀 관련 도급을 받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는 건설업자로 등록한 바 없다.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은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건물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공사의 형틀공사 부분에 관하여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에게 노무하도급을 하였고, 피고는 하도급 받은 위 형틀공사 시공을 위하여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E은 피고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4,730,000원, 원고 B에게 3,300,000원, 원고 C에게 4,51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장성훈 최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