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6832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경부터 D은행으로부터 그 본점과 일부 지점에 대한 청소, 경비 및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관리업체로서 현재 청산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A은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D은행 본관 기계부에서, 원고 B는 같은 은행 별관 기계부에서 각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다.

D은행 본관 및 별관 각 기계부의 주간근로시간은 평일(월~금) 09:00부터 18:00까지, 당직근로시간은 평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주말 및 공휴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이다. 당직근로일 다음날에는 휴무를 원칙으로 하였다.

라.

D은행 기계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보일러운전 및 점검, 대기배출시설 점검, 위험물 점검, 연못분수점검, 시수탱크 점검, 중수․정화조 설비점검 및 관리, 위생설비 점검 및 보수, 도시가스 안전관리 점검, 흡수식 냉․온수기 점검, 공조기 운전, 실내온도 기록, 난방순환펌프 운전 및 점검 등이었고, 각 업무수행자는 기계업무일지 또는 운전일지를 작성하였다.

마.

당직근로자는 주로 관련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감 시반에서 관련 설비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울리는 경보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으로 동파방지 온수순환펌프 가동 및 일지 작성(동절기, 가동시작시간 및 가동종료시간 기록), 추가환기업무, 추가냉․난방업무, 보일러 심야 가동, 스크류냉동기 및 터보냉동기 심야 가동(주로 하절기), 온수순환펌프 운전 점검(가동시작시간 및 가동종료시간 기록), 빙축열 시스템 운전 점검 및 일지 작성(자동제어시스템을 작동하여 제빙모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기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점검 및 기록업무의 상당수는 자동제어시스템을 조작하고 모니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바.

당직근로자는 본관의 경우 1일 2명이었으며, 별관의 경우 1일 1명 또는 2명이었다. 당직근로공간(감시반)과 별도로 마련된 휴게공간에서, 2인 1조 당직자는 심야시간(24시 이후)에 교대로 가면을 취할 수 있고, 1인 1조 당직자는 심야시간(24시 이후)에 타부서 당직자와 교대로 가면을 취하되 타부서 교대자가 없을 경우 비상알람을 켜둔 후 가면을 취할 수 있었다. 또한 가면시간 외에도 업무 수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D은행 시설관리직으로서 수행한 당직근로는 단순히 일․숙직 근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관리하면서 각종 기계 및 시설을 점검, 수리하는 것으로, 그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였다. 피고는 2018년 이루어진 임금협약 당시 당직수당을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로 함으로써 그 스스로 당직수당의 임금성을 인정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로는 실질적으로 통상 근로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본관 기계부의 경우, 피고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 A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취급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직수당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에게 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 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일·숙직이 아니고 일·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의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 을 제6,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당직근로를 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을 비롯한 D은행 기계부의 근로자들이 당직근로 시에 처리한 업무는 감시반에서 자동제어시스템을 관리하여 모니터를 확인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고 기계 및 설비의 점검빈도가 줄어들고 그 점검내용도 간소화되는 등 통상근로를 제공하면서 수행하는 업무와 비교하여 볼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경감된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오히려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당직근로자들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기재된 업무 내용을 통상의 근로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당직근로 당시 사용자에 의한 별도의 업무지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당직 근로자들은 교대로 수면시간을 부여받았다.

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별관 근로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2016. 8. 23. 직접 승인을 받았고, 본관 근로자에 대하여는 피고 이전에 D은행과 사이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10. 12. 31.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F이 2004. 6. 4.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2011. 1. 1.경 위 위탁관리계약을 승계하면서 F 소속 근로자의 고용 또한 승계한 이래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D은행의 본관·별관을 불문하고 그 각 기계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원고 A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통지결과(갑 제4호증)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본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적용제외 승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통지결과는 적용제외 신청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가 2018년 임금협약 당시 당직수당을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당직수당을 산입하였다고 하여 당직근로에 관하여 감시적·단속적 근로로서의 성격을 부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오히려 피고와 근로자측은 당직수당을 2016. 5. 31.경 47,000원으로 합의하였다가, 2018. 9. 28.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정액(평일 60,000원, 휴일 120,000원)으로 고정하는 내용으로 당직수당을 인상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와 근로자측 모두 당직근로에 관하여 통상의 근로와는 차별됨을 전제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행한 당직근로는 감시적·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다고 할 것이므로,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보람 구성훈

각주1)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관 별관 보일러(화염검출기 및 수면계)점검 및 가동, 드라이쿨러(FAN, V-belt) 가동 및 점검, 공조기 점검, 펌프 점검, 급배기 FAN 점검, 정화조 점검, 터보냉동기와 스크류냉동기 및 냉각탑 점검 및 가동(주로 하절기)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