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나6901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7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4.부터 2021.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남양주시 C, 부천시 D,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교회 등 각종 건물 신축공사의 노무도급인 등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받고, 수하에 인부 10여 명을 데리고 2018.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에 참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작업 및 거래 방식은, 피고가 사업주로부터 철근공사를 의뢰받아 원고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받아 원고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었고, 원고와 사업주는 직접 알지 못하였다. 피고는 속칭 철근오야지, 원고는 속칭 철근팀장으로 일컬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노무도급비(인건비 혹은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철근공사 관련 원고가 동원하는 인부들에 대하여 일당 1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작업일수 1,539일에 해당하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고가 의뢰하는 철근공사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노무도급액은 총 277,020,000원(= 180,000원 × 1,539일)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45,25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노무도급액 31,7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도급비 31,77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노무도급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동원한 인부들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유류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철근공사를 의뢰할 당시 인부들의 작업현장 이동 차량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13개월 동안 피고가 의뢰하는 철근공사를 수행하고 합계 6,500,000원(= 500,0000원 ×

13)의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약정금으로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유류대금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임금(노무도급비)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의 임금(노무도급비) 청구 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