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신동헌 김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