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급여명세서에 ‘인센티브’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F과 인센티브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피고인과도 급여 지급 및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진술이 있는 점, 급여 지급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센티브 제도를 알고 있었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진술들에 반하는 듯한 G의 진술은, G이 급여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려할 것이 못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제1.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그 지급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모두 F 이사를 통해서만 들었고, 피고인에게 듣거나 물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한테 인센티브 승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회사 부대표 G 역시 인센티브안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협의만 되었지 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 F, G의 진술은 회사가 인센티브 안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급여명세서에 있는 인센티브 금액의 산정 방식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의 매출, 비용 등을 감안한 회사의 적자 상황까지 감안하면, 급여명세서에 인센티브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인센티브 안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승인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실제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E 역시 이 법정에서 급여명세서상의 인센티브가 포함된 금액을 보고 ‘제가 이만큼 받아야 하는 금액인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는 원심 법정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계약서상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저는 F 이사님이 달달이 그렇게 말을 하니 저는 그게 대표님과 다 협의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고, 대표님 밑에 저희 업무 담당하시는 분 말고, 부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그분과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해 몇 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님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7쪽). 또한 E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항을 F 이사를 통해 전달해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없으며, 인센티브 지급 세부기준 등에 대해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피고인과 직접 소통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3~74, 79쪽).
F도 원심 법정에서 인센티브 관련 급여변경안에 대해 F과 피고인, G이 논의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승인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공판기록 108~109쪽). 또한 F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 급여명세서에 대한 결재를 요청하지는 않고, 이름과 급여액수 정도만 담은 전체 급여 지급 안, 즉 ‘직원들 전체의 금액’에 대한 결재만을 요청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정확한 세부내역이 아니라 금액만 보내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모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10쪽).
원심 법정에서의 각 증인신문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인센티브의 지급 요건이 주식회사 I로부터 돈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I와 계약이 체결된 것만으로도 지급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 F, E의 이해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에게는 E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의 금품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다툴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E와 달리 다른 직원들은 인센티브 부분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정(공판기록 117~118쪽, 124쪽), E의 청구는 피고인 또는 F과의 협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G과의 협의 과정에서 G이 인센티브를 분할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공판기록 52쪽)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E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의 금품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다툴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신동헌 김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