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노27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이 E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주휴수당을 기재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위 양식을 사용하여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잘못이다.

○

E은 시급제 사원이고 매월 월급의 형태로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E이 받은 고정수당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E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E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일)급의 기재만 있을 뿐 주휴수당이 시간(일)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주휴수당이 위 시간(일)급에 포함된 것이라고 E에게 구두로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E과의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 내지 포괄임금제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 형식 등을 종합하면 포괄임금제 내지 그 일종의 계약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E의 실근무일과 관계없이 월급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 형식에 비추어 보면 주휴수당은 별개로 산정,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설령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주휴수당을 기재하는 부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E과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는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명목 금원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E과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E은 진정서에서 피고인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지만 저에게 5시간 일하게 해준 특혜가 있으니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을 1~2분 일찍 했기 때문에 더욱 못 주겠다고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즉,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고지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를 고지하였다.

○

피고인은 표준근로계약서의 ‘월급으로 합산 지급’ 기재 부분을 근거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준근로계약서 중 해당 부분은 ‘시간(일)급 : 6시간/일, 일급 42,000원 (월급으로 합산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문언상 일급 42,000원을 매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급을 합산하여 월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등 참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E은 근로기간(2016. 12. 23.~2018. 10. 12.) 중 시급 또는 일급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E은 급여 외에도 2018. 1.까지는 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5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8. 2.부터는 직무수당 명목으로 매달 1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법리에 따라 교통비나 직무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은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일 근로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3:00~19:00)과 일급(42,000원)을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합의한 근로시간과 일급에 따라 E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E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E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E이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이창섭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