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노280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8,000만 원 이상이고 변제된 부분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고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인 점, 우울장애와 인지장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2019. 8.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44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우(재판장) 송영환 김현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