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18, 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7, 8, 10, 11, 12, 14, 위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3, 5, 7 내지 19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선의종 김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