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노53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휴업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2017. 6.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는 I, K, M가 근무하고 있었고, I과 K은 노동청 조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지출경비내역서에 의하더라도 2017. 5.경 I, E, N의 항공비 지급내역이 확인되며, 2018. 4. ~6.경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당시 M, K, O, I, P 등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최소 5명(E, I, K, M, N)인 사실이 입증되었다.

나.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제공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E는 2017. 6. 동안 피고인 등과 사업의 진행방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에 10회 정도 참석하였으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인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3명이라고 진술한 점, ②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근로감독관은 상시근로자를 1명으로 파악한 점, ③ 2017. 4.부터 2017. 6.까지 급여명세서에는 지급한 급여로 의료기기 설치기사인 N에게 지급한 돈도 포함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급여명세서는 피고인이 당시 지출한 비용을 정리하기 위해 편의상 작성한 문서일 뿐 근로자 관리 대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 급여명세서에 따르더라도 2017. 5.경 근로자 수는 7명인데, 그 중 N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기기 설치기사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E와 P은 위 기간 중 F에서 10일 동안만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사람들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E가 2017. 6. 동안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은 F에서 병원을 개설한 후 구체적인 실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계약이었고, 구체적인 실행계약 이전인 2017. 4.경부터 월 급여(처음 3개월은 월 500만 원, 이후 월 600만 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E가 F에서 실제 병원 근무를 하거나 구체적인 실행계약 체결 이전에 병원 개업을 위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던 점, ② E도 고용노동청 최초 조사 당시 F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잔업을 하기로 구두상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7. 5. 중순경 한국으로 돌아온 후 이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고용노동청 최초 조사 당시 'E가 2017. 6. 말까지 근무했고 당시에는 사무실로 오라고 하면 왔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E가 임시적인 회의를 위해 사무실에 온 것을 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