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은 3개월 이내 변제를 약속한 대여금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변제기한 내에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여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는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1억 원을 송금할 당시 ㈜D 명의 계좌의 잔고가 50만 원에 불과하였고(수사기록 108쪽) 자산도700~8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위 회사가 설립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스타트업 업체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예상할 수 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D에 1억 원을 송금한 2018. 10. 10.로부터 3개월도 되지 않은 2018. 11.말 또는 2018. 12.초부터 피고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청하였는바, 변제기한을 3개월로 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그 무렵 위 회사를 그만두면서 투자금 또는 대여금 회수에 나선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이 보다 설득력 있는 점, ③ 피해자는 2018. 10. 15.부터 ㈜D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의 규모나 정보공유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회사와 E과의 협약내용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B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여부나 투자 금액에 관하여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였다고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④ ㈜D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급여명세서와 투자금 수익을 계산한 내역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수사기록 85 내지 92쪽), 피해자가 B에게 급여 액수를 묻고 B이 명세서를 확인해 보라고 답변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도 존재하므로, 피해자가 1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이 이율 또는 수익으로 입금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3달 간 입금내역을 확인해 보지 않아 이자지급여부에 관해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김현정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