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22185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피고 강서구’라고만 한다)의 C에서 청소용역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는 원고가 근무하기 약 10년 전부터 C 보일러 관련 용역업무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B가 2014. 11. 중순경 C 지하 2층에 있는 기계보일러실에서 기습적으로 원고의 등 뒤에서 원고를 안아들었다 내렸다 하고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고 B의 성기를 원고의 엉덩이 부근에 가져다 대고 비볐으며 다시 원고의 앞으로 와서 피고 B의 성기를 원고의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고 비비는 추행을 저질렀다. 그 후 피고 B는 2019. 1.경까지 원고를 마주칠 때마다 많게는 한 달에 3회 정도 원고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추행을 반복하였으며, 원고가 퇴근할 때 쫓아와서 드라이브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하고 깜깜한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까꿍”하며 원고를 놀라게 하였으며 “아줌마 최고 이쁘다”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고 2020. 5. 20.부터 2021. 3. 8.까지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로 341,2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진료비 341,2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 30,34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강서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근로자인 피고 B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B를 지휘․감독하였는바,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5. 20.경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2014년 보일러 만지는 아저씨가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몸을 비벼서 놀라고 당황하였다’는 등 원고의 위 주장과 거의 동일한 사실을 호소하면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후 2021. 3. 8.까지 수차례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19. 7.경 경찰에 피고 B를 추행으로 신고하였다가 취하하였고 그 후 2021. 2.경 다시 피고 B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B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 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22초재907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8. 17. 기각결정을 한 점(원고가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여 계속 중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2014. 11. 중순경의 위 추행 이후 2019. 7.경 피고 B를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호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연령이나 피고 B와의 관계,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내용 등 그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 B의 추행으로 인한 원고의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 스트레스 장애가 약 6년 후에 비로소 발현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2014. 11. 중순경의 위 최초 추행 이후 2019. 1.경까지의 추행 및 성희롱 사실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시기와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행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