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24659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나.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다.

원고 C에게 10,249,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2.부터,

라.

원고 D에게 11,671,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기기 및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입사일, 퇴직일, 1개월분 임금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아래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5.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6. 15.부터,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5.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6. 15.부터, 원고 C에게 10,249,6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6. 7.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6. 22.부터, 원고 D에게 11,671,61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5. 17.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각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A, B이 임원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위 원고들은 피고의 법인등기부 상 임원으로 등기된 바 없는 점, 피고 스스로 위 원고 A에게 임금체불확인서(을 제5호증의 2)를 작성하여 준 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위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임금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2)’를 발급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업무상 배임, 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피고의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정이 원고들의 임금청구를 저지하는 법률상의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정

각주1) 10,249,666원 = 3,170,000원 × (3개월 + 7일/30일)

각주2) 11,671,612원 = 4,580,000원(2021. 3.분) + 4,580,000원(2021. 4.분) + 4,580,000원 × 17일/31일(2021. 5. 1. ~ 2021. 5. 1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