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1가단2512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는 2015년경부터 함께 'D'라는 상호로 피고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체(이하 '피고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데이터보안시스템 등의 개발, 판매 등의 영업을 영위하였고, E은 2019. 10.부터 위 사업체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20. 3. 2. 피고 사업체의 인력, 계약관계, 지적재산권 등을35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20. 3. 13. 피고 명의 계좌로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3억 8,500만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C, E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4. 1. 원고의 자회사에 취직하였고, 2020. 11. 1.부터 원고의 DCS팀에서 C가 팀장으로, 피고, E이 팀원으로 보안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피고, E은 2021. 6. 9.경 원고에게 퇴사일을 2021. 6. 30.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