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2513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99,913원 및 그중 23,699,913원에 대하여 2021.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과 22,700,000원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2022. 10. 1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

원고는 2019. 12. 1.부터 2020. 12. 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

원고와 피고는 2020. 1. 1. 원고의 연봉을 60,000,000원(월 5,000,000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20. 3. 26. C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제1대출’) 당시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던 D에게 송금하였고, 2020. 3. 27. E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제2대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대여금 청구] D는 원고에게 피고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면서 금융권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해주면 피고가 원리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제1, 2대출을 받아 대출금 합계 45,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0. 5.부터 2020. 11.까지 합계 21,300,087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3,699,913원(= 45,000,000원 – 21,300,0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임금 청구] 원고의 근무기간 임금 총액은 45,799,998원[= (5,733,333원 × 6개월) + (1,900,000원 × 6개월)]인데 피고는 15,6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30,199,998원(= 45,799,998원 – 15,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대여금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 즉 원고는 2019. 12. 26. D로부터 25,000,000원을 빌렸다가 그 일부를 제1대출금 15,000,000원으로 변제하였고, 제2대출금 3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부당하다.

○

[임금 청구] 원고의 근무기간 임금 총액은 44,710,000원[= (5,030,000원 × 7개월) + (1,900,000원 × 5개월)]인데, 피고는 이를 넘는 56,6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부당하다.

3.

판단

가.

대여금 청구

○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D의 부탁을 받고 제1, 2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판단한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제1대출금 15,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22. 2. 21. 자 준비서면에서 ‘D가 2019. 12. 26.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20. 3. 26. 그 일부로 15,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D 명의 계좌에 관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을 제1호증)를 내세웠다. 그런데 위 서류에 의하면, 2019. 12. 26. D의 계좌에 25,0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D가 원고에게 위 일시에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며, 달리 D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D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등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소2713호)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을 제14호증)에는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2019. 7. 8. 자 3,000,000원과 2019. 7. 31.자 2,000,000원만 언급되어 있을 뿐,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2019. 12. 26. 자 대여금 25,000,000원은 청구원인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그런데 D가 피고 주장처럼 2019. 12. 26.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제1대출금으로 15,000,000원을 변제받았다면, 원고를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는 기회에 나머지 10,000,000원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믿을 수 없다.

-

다음으로 제2대출금 3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 주식 6만 주에 관하여 매도인 F(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매수인 원고, 매매금액 30,000,000원인 2020. 3. 1. 자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2호증)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주식양수도계약서대로 실제 주식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매도인 F가 아닌 피고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의 직원에 불과하던 원고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의 주식을 취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식양수도계약서대로 실제 주식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쉽사리 믿기 어렵다.

-

피고는 제1, 2대출이 실행된 후 약 한 달이 지난 2020. 5. 5.부터 2020. 10. 5.까지 원고의 계좌로 합계 18,4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위 돈으로 제1, 2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0. 11. 9.에는 제1, 2대출은행에 직접 2,681,600원과 218,487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가 제1, 2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의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급여와는 별도로 위 돈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예컨대, 피고는 2020. 5. 5. 원고에게 3,000,000원과 1,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만일 위 돈이 모두 급여에 해당한다면 이를 나누어 송금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일부 금액은 직접 대출은행에 송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6. 자금사정 악화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의 월급을 1,900,000원으로 감축하였는데도 매달 위 금액을 훨씬 넘는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송금이 급여에 해당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제1, 2대출이 이루어질 무렵인 2020. 3. 25. D에게 ‘회장님, 1,500만 원 된다고 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는 ‘일단 그거라도 하고 차액은 저축은행에서 알아보자’고 답하였다. 그리고 그다음 날에는 ‘미안하고 고맙다. 꼭 성공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갑 제14호증).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도 D의 부탁으로 제1, 2대출을 받았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다.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3,699,913원[= 45,000,000원 – 21,300,087원(= 18,400,000원 + 2,681,600원 + 218,48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9.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청구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연봉 60,000,000원(월급 5,000,000원)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20. 6.부터의 월급을 1,9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근무기간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41,400,000원[= 30,000,000원(= 5,000,000원 × 6개월) + 11,400,000원(= 1,900,000원 × 6개월)]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5.까지의 월급은 5,733,333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필요한 기준소득월액을 위 금액으로 신고한 바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연봉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월급을 5,733,333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합계 15,6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2. 30. 3,000,000원, 2020. 9. 11.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8호증), 원고가 받은 임금은 합계 18,700,000원이다.

위 인정 금액 외에 피고의 지급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피고가 2020. 5. 5.부터 2020. 10. 5.까지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18,400,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 지급 아니라 대여금 변제에 해당한다. ② 피고가 2020. 1. 2.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5,000,000원은, 원고가 곧바로 위 돈을 피고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G의 계좌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임금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는 2020. 4. 1. 250,000원, 2020. 11. 14. 400,000원을 현금으로 가불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700,000원(= 41,400,000원 – 1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12. 16.부터 피고가 임금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8.까지 상법상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임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강화석

각주1) 위 서류의 ‘비고’ 란에는 ‘A’이라는 기재가 있고, 아랫부분에는 ‘D → A 입금’이라는 수기 메모가 있다.

각주2) 피고는 2022. 5. 24. 자 준비서면에서는 ‘D가 2019. 12. 26. 사무실 근처에서 원고에게 25,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며 대여 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

①

2020. 5. 5. 자 3,000,000원, ② 2020. 5. 29. 자 300,000원, ③ 2020. 6. 5. 자 2,800,000원, ④ 2020. 7. 1. 자 300,000원, ⑤ 2020. 7. 6. 자 2,800,000원, ⑥ 2020. 8. 3. 자 300,000원, ⑦ 2020. 8. 5. 자 2,800,000원, ⑧ 2020. 9. 1. 자 300,000원, ⑨ 2020. 9. 7. 자 2,800,000원, ⑩ 2020. 10. 5. 자 3,000,000원

①

2020. 1. 31. 자 2,000,000원, ② 2020. 2. 28. 자 2,000,000원, ③ 2020. 3. 30. 자 3,000,000원, ④ 2020. 5. 5. 자 1,500,000원, ⑤ 2020. 7. 2. 자 500,000원, ⑥ 2020. 7. 7. 자 1,100,000원, ⑦ 2020. 7. 17. 자 500,000원, ⑧ 2020. 7. 30. 자 1,000,000원, ⑨ 2020. 8. 31. 자 1,500,000원, ⑩ 2020. 9. 28. 자 1,500,000원, ⑪ 2020. 11. 14. 자 1,0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