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266,84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2. 10.부터 2026. 8.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영 및 교육컨설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다. 원고는 2011년 10월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D)와 E(E) 등의 프로그램을 C에 제공하였는데, E는 핵심임원들에게 해외 비즈니스에 필요한 경영지식 및 기술을 1:1 면담형태로 교육하는 과정이고, D는 전 사원을 대상자로 하여 E프로젝트 과정 중 일부인 해외 비즈니스 절차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피고는 2011. 10. 4. 원고와 수습근로계약(Preliminary Employment Agreement)(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C에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근무조건은 1일 8시간(09시부터 18시까지), 주 40시간 근무, 월 기본 보수 3,000,000원(3.3% 세율 공제 후 지급)이었다. 피고는 2012. 2. 1. 수습기간이 종료되면서 원고와 정식 근로계약(Employmen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1. 31. 피고가 프리랜서 지위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계약관계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0.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계약관계 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복귀를 명하였다.
피고는 2021. 7. 30. 원고를 자진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