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05,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4.경 피고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6. 30. 퇴직한 사실, 원고가 퇴사할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액은 35,048,880원이고, 퇴직금은 15,308,91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1. 9. 3. 5,096,120원, 2021. 11. 11. 8,156,000원 합계 13,252,120원을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105,671원(= 위 35,048,880원 + 위 15,308,911원 - 위 13,252,1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