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73,478원 및 이에 대한 2021.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C(2021. 8. 7. 사망)에게 고용되어 2000. 1. 1.부터 2021. 8. 13.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4,612,903원, 퇴직금 37,460,575원 합계 42,073,4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돈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