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21. 6. 24.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D의 통신망 사업 부분을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1. 7. 26. C로부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여 D로부터 위 사업 부분을 양수하였으며, 그 양도양수기준일은 2021. 8. 30.로 정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양도사업 부분 소속 근로자들의 항의가 있었고, 그 근로자 대표가 D 측과 협의한 끝에 2021. 8. 28.경 근속년수에 따라 5년 이하 25,000,000원 내지 20년 55,000,000원까지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최종협상(안)을 공지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05. 1. 1.경 D에 입사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에는 위 양도사업 부분의 네트워크사업혁신팀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고, 근속년수가 16년으로 위 최종협상(안)에 따른 위로금은 47,000,000원이다.
피고는 2021. 8. 30. 피고와 D와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거래종결일(양도양수기준일)에 종료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기업인 원고로 승계되어 존속하게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관계 승계동의서’에 서명하여 D에 교부하였다. 위 근로관계 승계동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D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전(전적) 대상 근로자에게 거래종결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격려금을 지급하고 그 격려금 상당액은 양수도대금에서 감액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며, 2021. 9. 1. 위와 같은 격려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16,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1. 9. 1.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2021. 9. 3. 퇴사하고자 한다’는 사직원은 제출하였고(2021. 9. 3.까지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입사하였으며, 2021. 9. 6. E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자격취득일 2021. 9. 1.)가 되었다.
원고는 2021. 10. 28. 피고에게 2021. 8. 31.자 퇴직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 13,925,380원과 지연이자 335,736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