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40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농축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원고는 2016. 5. 1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8. 5. 18.경 퇴사하였고, 이후 2018. 8. 1.경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닭고기 가공업무, 재료 등을 운반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고를 당한 후 2019. 1. 31.경 퇴사하였다.

○

원고는 2019. 1. 24.경 피고 회사의 작업장 훈연실에서 대차를 밀어넣는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2,671,99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9. 2.경부터 2021. 2.경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6,402,420원, 휴업급여 45,546,240원, 장해급여 23,343,4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기관에 불과할 뿐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인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당부의 판단인 본안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결국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의 작업장 바닥이 미끄럽고, 식자재를 적재한 이동식 선반의 바퀴가 고장났음에도 수리해주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9. 1. 24.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비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아래 표 기재)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제1회 변론기일).

나.

판단

살피건대, 위 3의 가.항의 표는 원고 측이 임의로 작성한 표에 불과할 뿐 원고 주장의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6,500여 만 원을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원고 주장을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카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가 없다. 게다가갑 제1, 2,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위 3의 가.항의 표에 기재된 ‘의료법인 D, F의원, H병원, J의원, M병원’은 근로 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한 의료기관으로, 원고가 위 요양급여와 별도로 6,400만원이 넘는 추가 진료비(본인부담금)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갑 제9호증).

○

갑 제7호증에 첨부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2020. 12. 1.부터 2021. 3. 22.까지)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별도로 위 3의 가.항의 표에 기재된 의료기관 등에 진료비 등을 지출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이 사건 청구원인의 진료비 등 지출처가 아닌 2021. 3. 3.자 N병원 2021. 3. 16.자 O의원, 2021. 3. 22.자 P의원 등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내역만이 나타난다).

○

원고가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갑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는 상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50%로 추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위 후유장해진단서의 기재,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교통사고 이력,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 등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으로 2,671,990원을 지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6,402,4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는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 및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정

각주1) 청구취지 상의 금액 ‘65,150,000원’과 아래 표의 ‘65,066,550원’은 일치하지 않으나, 원고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주장에 의한다.

각주2) 이 법원은 2021. 7. 16.자 석명준비명령으로 원고에게 ‘치료비 지출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기 지급받은 보험급여, 피고로부터 받은 치료비 등을 공제하여 금액을 다시 계산할 것’을 명하는 등 입증을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도 원고에게 재차 위 석명사항의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더이상 주장할 사항 및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