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1가단553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1카정51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21. 5. 13.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에서 ‘C’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2019. 2. 9. 원고에게 고용되어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2020. 6. 18.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 13. 원고를 상대로 2020년 2월 임금 2,871,815원, 2020년 3월 임금 3,079,343원, 2020년 4월 임금 3,373,207원, 2020년 5월 임금 3,079,343원, 2020년 6월 임금 3,079,343원, 2020년 7월 임금 821,158원, 미사용 연차수당 1,786,720원 퇴직금 4,119,973원, 합계 22,210,902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2,210,902원 및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2021. 2. 17.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21. 3. 6.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소213437,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3. 3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5,695,192원으로 기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1. 4. 29.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타채1592).

마.

원고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22. 1. 2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3. 2. 24.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은 2020년 1월 2,793,183원, 2020년 2월 3,373,207원, 2020년 3월 3,373,207원, 2020년 4월 3,079,343원, 2020년 5월 3,079,343원, 2020년 6월 3,900,501원, 미사용 연차수당 1,786,720원, 퇴직금 4,119,973원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정3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89, 대법원 2023도25,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1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20. 6. 1.부터 2020. 6. 18.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하였다.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근로기간 중 매 근무일마다 4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② 2019. 2. 9.부터 2020. 3. 10.까지는 월 3일의 휴무일을 부여하였으며, ③ 피고에게 근로기간 동안 3일의 연차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연차 미사용일은 23일이다. ④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미사용 연차수당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

2)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거주하는 숙소비, 각종 세금, 4대 보험료를 원고의 비용으로 납부하고 이를 피고의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에서 위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20년 1월 임금을 누락하였다가, 형사 판결문 범죄사실과 동일하게 미지급 임금 합계액을 19,598,784원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 2월경 월급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는 노동청의 조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과 관련 형사판결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계산은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피고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무기간 내에 53,138,784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2019. 6. 3.부터 2020. 6. 17.까지 33,54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19,598,784원이라고 산정하였다(갑 제18호증).

2)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월급 직접 수령서(갑 제7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2019년 2월 월급 2,000,000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2,000,000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조사보고서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3)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총액은 19,598,784원으로, 위 2,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인정된 16,304,209원 보다 크다.

4)

나머지 원고의 주장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배척되었거나 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