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3,361,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23. 1. 17.까지 연 5%, 2023.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F에서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던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D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 B은 피고 D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해체된 H빔을 건설기계인 '로더'를 이용하여 한쪽에 쌓아두는 작업을 하던 운전자이다.
원고는 피고 D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H빔 해체작업을 하던 인부이다.
피고 B은 2018. 7. 6.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5층에서 로더를 이용하여 해체된 H빔을 옮기던 중, H빔이 쌓여있는 한쪽 끝에서 H빔 자키 연결작업을 하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H빔을 내려놓다가 H빔으로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요추골절,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검사는 피고 B, C에 대하여, 건설기계의 작업자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등 안전을 확인하고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현장 책임자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건설기계 작업 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피고들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수 없이 그대로 H빔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원고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135)은 2019. 11. 19. 피고 B,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11, 14, 15호증, 을라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등 안전을 확인하고 건설기계를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H빔을 옮기는 작업을 한 과실로 H빔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책임자로서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 D는 피고 B, C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회사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1,642,288,379원(일실수입 상당액 724,951,088원+향후치료비 107,769,342원+보조구비용 19,697,630원+정신과치료비 16,266,000원+배뇨장애비 77,492,835원+개호비 696,111,484원)에서 원고가 장해급여로 지급받은 143,380,400원을 공제하고 남은 1,498,907,979원(1,642,288,379-143,380,400)에 과실 20%를 참작하여 책임을 제한한 1,199,126,383원(1,498,907,979원*0.8)에 위자료 88,000,000원을 더한 1,287,126,383원(1,199,126,383원+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7.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과 갑 제2, 5 내지 9, 11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 C의 책임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인 로더를 이용하여 H빔을 옮기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등 안전을 확인하고 건설기계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H빔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고, 현장소장인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 없이 H빔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며, 그 결과 피고 B이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H빔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의 책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제1항}.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 5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00조}.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분리하여 피고 D에 하도급한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그 직원인 J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현장소장으로, K이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피고 E 소속 근로자 6명 정도가 상시 근로하였는바,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E은 그 수급인인 피고 D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 B이 로더를 운전하여 벽면에서 해체된 H빔을 한쪽에 쌓아두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신호수 내지는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 B이 로더로 H빔을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위 장소에서 원고로 하여금 H빔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 및 J(피고 E의 현장소장)은 위 과실을 범죄사실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21. 3. 19. 각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522),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도급을 주었고, 그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적인 감독만을 행한 피고 E은 피고 D 소속의 작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E이 위반한 위 의무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의 책임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진행한 피고 D는 피용자인 원고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D의 직원인 이 사건 현장소장 피고 C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고 B로 하여금 H빔을 옮기도록 하였고, 피고 D의 피용자인 피고 B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등 안전 확인을 게을리 한 채 로더를 조작하여 H빔을 옮기다 H빔으로 원고를 충격하였는바, 피고 D는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결론 및 책임의 제한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사현장에서 장기간 일해 온 경력이 있는 원고로서는 로더를 이용하여 H빔을 옮기는 근처에서 H빔 자키 연결작업을 하면 위험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B이 로더를 이용하여 H빔을 옮기는 사정거리 안에서 H빔 자키 연결작업을 수행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로더를 통제하는 신호수가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욱 주의하였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금액은 원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 14 내지 17,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원고는, 2022. 7. 16.부터 65세가 되는 2039. 5. 20.까지 날까지의 용접공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능력상실율 100%임을 전제로 산정한 724,951,088원의 지급을 구한다.
인적사항: L생 남자
가동연한: 만 65세에 이르는 날까지
소득 및 월 가동일수: 특별인부에 대한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원고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용접공 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전기용접기능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다고 하나, 원고가 용접 관련한 자격증을 지니고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설재해체작업을 하고 있었고 용접공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용접공으로서 월 22일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가동연한까지 용접공으로서 월 22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1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당 260,000원을 받고 있었고, 2013. 7.부터 2018. 7.까지의 원고의 일용근로내역에 의하면 근무일이 꾸준하지는 않으나(대체로 월 22일에 미치지 않는다) 근무일수 1일당 임금이 대체로 250,000~2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원고의 평균적인 소득 액수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대체로 보통인부보다 높은 수준의 기능 정도가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월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월 22일을 근무하는 특별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노동능력상실률: 100%(두부, 뇌, 척수 Ⅲ-D)
기대여명: 2045. 12. 28.까지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정형외과 분야에 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감정서에 ‘감정일 기준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 여명의 약 70%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회신한 사실, 감정의는 위 감정서를 2020. 4. 1.경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나이 기준 정상인의 기대여명종료일은 2055. 7. 7.까지인바, 원고의 기대여명종료일을 2045. 12. 28.까지로 본다.
계산
아래 표 기간 일실수입 합계 539,083,690원(원고는 2022. 7. 16.부터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다)이 된다.
개호비
원고는, 적어도 성인여자 1인의 8-10시간의 개호가 필요하고, 원고의 개호비는 사건 당일 2018. 7. 6.부터 여명종료일일까지 도시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개호비로 741,861,784원인데, 피고 B의 손해보험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총 개호비 45,750,300원을 공제한 개호비 696,111,484원(741,861,784원- 45,750,3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7. 6. 여명종료일(앞서 인정한 여명종료일 이내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2045. 11. 9.까지로 산정한다)까지의 개호비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708,496,317원(2018. 7. 6.부터 변론종결일인 2022. 10. 18.까지의 개호비 146,508,432원+2022. 10. 19.부터 2045. 11. 9.까지의 개호비 561,987,885원)이 된다.
향후 치료비
정형외과
원고는, 정형외과 치료비로 합계 107,769,342원(2018. 7. 6.부터 여명까지 매년 합계 6,188,568원이 비용)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하지마비 관련 이차적인 장애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6,188,568원(진찰료 184,560원 + 물리치료비 3,337,470원 + 혈액검사료 166,560원 + 일반화학검사 319,080원 + 간기능검사료 157,040원 + 혈액가스분석료 111,120원 + 단순흉수방사선검사료 17,560원 + 폐기능검사료 121,278원 + 근이완제 415,005원 + 신경통약 657,000원 + 강직완화제 262,800원 + 소염진통제 247,470원 + 변비치료제 14,235원 + 소화제 177,390원) 상당의 치료비가 소요된다.
비뇨기과
원고는 비뇨기과(배뇨장애) 치료비로 합계 77,492,835원을 주장한다(현가로 평가하지 않은 감정서의 계산액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배뇨장애와 관련하여 매년 2,214,081원(= 초음파 166,000원 + 요역동학검사 373,541원 + 소변 및 혈청검사 105,660원 + 기저귀 432,000원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84,000원 + 청결 자가도뇨 재료대 840,000원 + 소독액 128,880원 + 멸균장갑 84,000원) 상당의 치료비가 소요된다.
정신과
원고는, 1차 정신과치료비로 향후 2년 간 총 8,266,000원(= 정신치료 3,016,000원 + 약물치료 3,650,000원 + 일반이학검사비 600,000원 + 성인종합평가&신경심리종합평가 1,000,000원) 상당의 치료비가 소요되고, 2차 정신과치료비로 8,000,000원의 치료비고 소요되므로, 정신과 비용으로 합계 16,266,000원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정신의학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감정일인 2020. 1. 22.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2년간 정신과적인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와 추적검사가 필요하고 치료비로 합계 8,266,000원(정신치료비 3,016,000원, 약물치료비 3,650,000원, 일반이학검사비 600,000원, 성인종합평가&신경심리종합평가 1,000,000원)이 소요된다고 회신한 사실, 원고가 위 감정 이후 실제로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나 원고는 여전히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감정취지에 비추어 언젠가는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위와 같은 2년간의 정신과적 치료{1년간 치료비 4,133,000원(8,266,000원/2)}가 필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2차 정신과치료비로 8,000,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는 갑 제17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10. 19.부터 원고가 이 부분 청구에 있어 주장하는 기대여명종료일인 2045. 3. 24.까지 1년 단위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20,473,854원(83,808,063원+29,983,970원+6,681,821원) 상당이 된다.
보조구
원고는 2018. 7. 6.부터 여명까지의 보조구 비용으로 합계 19,697,630원{휠체어 1,500,000원(수명 5년), 욕창방지용 방석 450,000원(수명 2년), 목욕의자 600,000원(수명 10년), 침대매트 1,000,000원(수명 3년), 특수침대 1,000,000원(수명 15년), 틸트테이블 500,000원(수명 15년)}을 주장한다.
아래의 보조구가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10. 19. 최초로 이를 구입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이 부분 청구에 대해 주장하는 기대여명종료일인 2045. 3. 24.까지 각 주기 단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5,685,575원 상당이 된다.
A
손익상계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구 산재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피재근로자가 구 산재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5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가입자인 피고 E을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18. 7. 6.부터 2022. 7. 15.경까지 요양급여로 합계 389,003,860원, 휴업급여로 합계 222,544,570원을 지급하였다.
위 요양급여 중 원고가 2018. 7. 6.부터 2022. 6. 22.까지의 기간에 대해 간병비로 지급받은 돈은 62,053,160원{2018. 7. 6.부터 2022.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57,949,750원(갑 제18호증 11면 참조)에 그 이후 지급받은 돈인 4,103,410원(1,276,270원+1,235,100원+494,040원+494,100원+603,900원,을라 제3호증의5 5면, 을라 제3호증의6 7, 8면 참조)을 더한 돈}으로 산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 7. 20.자로 2022. 6. 1.부터 2026.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장해보상급여를 143,380,400원으로 지급결정하였다(선급년수: 4년, 일시금 0원).
근로복지공단이 평가한 원고의 최종 평균임금은 215,005.16원이고,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에 1,474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22호증, 을라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인 2022. 7. 16.부터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공제할 수 없으나,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 원고가 지급받고 있는 장해보상연금에 대한 일시금 환산금 즉, 316,917,605원(1,474일*215,005.16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지급받은 간병급여액 합계 62,053,160원은 같은 기간 산정되는 개호비에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피고 B의 손해보험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개호비 45,750,300원은 원고 스스로 개호비 손해액에서 제하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변론종결 이후 지급받을 수 있는 간병급여액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변론종결일 이후의 개호비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222,166,085원(539,083,690원-316,917,605원)이 되고, 원고의 개호비는 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비 38,704,972원(146,508,432원-62,053,160원 -45,750,300원)에 변론종결일 이후의 개호비 561,987,885원을 더한 600,692,857원(38,704,972원+561,987,885원)이 된다.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액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623,361,940원{일실수입 144,407,955원(222,166,085원*0.65)원, 개호비 390,450,357원(600,692,857원*0.65)원, 향후치료비 78,308,005원(120,473,854원*0.65), 보조구 10,195,623원(15,685,575원*0.65)}이 된다.
위자료
원고는 위자료로 8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정확한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7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3,361,940원(623,361,940원+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7. 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7.까지 민법인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23.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재판장) 정종건 이학인
각주1) 2,683,521+22,379,681+11,343,073+23,524,580+11,552,077+22,932,964+11,485,144+23,109,095+17,498,297
각주2) 피고들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와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