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103687 판결

주문

1.

원고 A, D, C, B, E의 피고 N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F, G, H, I, J, K, L, M의 피고 O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 내지 30호증, 갑 제36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들(이하 피고를 특정하여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 명칭 부분을 생략한다)은 보통여객자동차 운송업,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2)

원고들 중 아래 표의 “제1원고”란 기재 원고들(이하 ‘제1원고들’라 한다)은 피고 N에, 같은 표의 “제2원고”란 기재 원고들(이하 ‘제2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O에 각 고용되어, 같은 표의 “입사일”란 기재 일자부터 “퇴사일”란 기재 일자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조항 도입 및 최저임금 액수

1)

구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에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조항인 같은 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2)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다.

피고 N의 임금지급 형태와 임금협정 등

1)

제1원고들은 ‘택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 N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 N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

피고 N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015년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3시간으로 단축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2 목록 제1항 2015년 임금협정 기재와 같다.

3)

피고 N는 2016. 10. 28.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하였다. 2016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생략한다. 이하 2016년 이후의 임금협정에 대하여도 같다).

4)

피고 N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7년 상반기경 201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2018. 4. 1.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각 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정하였다. 2017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와 같고, 2018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와 같다.

라.

피고 O의 임금지급 형태와 임금협정 등

1)

제2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을 피고 O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 O으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

피고 O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015. 4. 29.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

3)

피고 O은 2018. 1. 25.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15분, 주 31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과 노동조합 사이의 2015년 후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써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N의 2016년 임금협정, 피고 O의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피고들의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 야간근로수당과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 야간근로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공동소송의 관련성 흠결의 항변

가)

피고 O은 원고들의 소는 그 상대방인 피고들이 달라 공동소송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에 의하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택시회사인 피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발생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 O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부제소합의 위반의 항변

가)

피고들의 주장

제1원고들은 피고 N로부터, 제2원고들은 피고 O으로부터 각 퇴직금을 지급받을 당시 해당 피고와 사이에, ‘추후 퇴직금에 대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위 각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고,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가 제4호증,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 E, H, I, J, K, L, M이 각 사용자였던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에,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퇴직금지급(산출명세)신청서 양식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위 원고들로부터 징구한 위 퇴직금지급(산출명세)신청서는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에게 피고들이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한 양식으로 일괄적으로 징구한 문서이므로, 위 문서만으로 위 원고들과 사용자였던 피고 사이에 실제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위 원고들과 사용자였던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당시 위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였던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부분 소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 중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인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평가된다면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제소합의 규정 역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모두 무효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퇴직금의 지급에 대해서까지 제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나)

한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적용되는 임금협정,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N의 경우, 2018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후 입사한 원고 C, B과 위 피고 사이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2014. 3. 10. 입사하였다가 2018. 6. 30. 퇴사한 후 2019. 3. 8. 재입사한 원고 D, 2015. 11. 5. 입사하였다가 2019. 8. 24. 퇴사한 후 2019. 10. 15. 재입사한 원고 E와 위 피고 사이에는 위 각 재입사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에 관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 O의 경우도, 2018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 입사한 원고 G, J, M과 위 피고 사이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6. 10. 5. 입사하였다가 2018. 1. 31. 퇴사한 후 2018. 7. 3. 재입사한 원고 I와 위 피고 사이에 재입사일 이후 근로계약에 관하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정근로기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N가 2015년 임금협정에서 종전 1일 6시간 4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단축하고, 2016년 임금협정에서 다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한 사실, 피고 O이 2015년 임금협정에서 종전 1일 6시간 4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단축하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 다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15분으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10 내지 15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들의 사업장 외부의 도로에서 피고들의 택시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직접 관리하였고,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사용자인 피고들의 입장에서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근로 여부, 근로행태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택시운전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원고들은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로부터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까지 6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위 특례조항의 시행과 피고들의 임금협정 체결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시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카카오택시 등 택시호출서비스(앱택시)가 보편화·활성화되어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2013년경 서울특별시에 의해 기본요금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 2009년경 폐지된 서울특별시와 연접한 11개 도시간 시계외 할증제도 전면 확대 실시, 할증 거리요금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인상 등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

(4)

실제로 요금인상, 시계외 할증제도의 전면 확대 및 택시호출서비스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 법인택시 기준으로 2013년 대비 2016년의 경우, 1건당 영업거리가 5.79㎞에서 6.3㎞로 0.51㎞(8.8%) 증가하였고, 1건당 영업수입이 6,327원에서 7,659원으로 1,332원(21.1%) 증가하였다. 또한 택시 1대당 1일 영업거리가 14.2㎞으로 5.1% 줄어든 반면 1㎞당 수입은 1,084원에서 1,228원으로 144원(13.3%) 증가하였고, 1일 운송수입금도 304,845원에서 326,900원으로 22,055원(7.2%) 증가하였으며,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도 64%에서 67%로 3% 증가하였다. 피고 N의 2015년 및 2016년 임금협정, 피고 O의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은 위와 같은 사정변화가 진행되던 중 체결된 것이다.

(5)

피고 N의 2016년 임금협정 기준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월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1,067,800원(=기본급 581,975원+승무수당 130,825원+무사고 장려금 150,000원+운행숙달 보조금 205,000원)이고, 이를 제1원고들도 유효성을 인정하는 2015년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6,866원(=1,067,800원÷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55.5시간<1>)이다. 이는 2016년의 최저시급 6,030원, 2017년의 최저시급 6,470원<2>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6)

피고 O의 2018년 임금협정 기준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월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1,208,272원(=기본급 676,140원+승무수당 294,086원+운행숙달보조금 25,000원+기타수당 26,000원+상여금 187,046원)이고, 이를 제2원고들도 유효성을 인정하는 2015년 임금협정에 기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795원(=1,208,272원÷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55시간<3>)이다. 이는 2018년의 최저시급 7,530원을 상회한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N의 2016년 임금협정 및 피고 O의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존재하고, 그러한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청구 및 제2원고들의 피고 O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규(재판장) 이용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