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가합1102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각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2015. 7. 1. 위임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피고에 의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개정 이후에도 원고들은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성과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2)

피고는 2015. 7. 1. 채권추심원들과의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여 근로자성 표지를 제거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광범위한 제도 개선(이하 ‘제도 변경’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적어도 위와 같이 업무형태가 변경된 이후부터는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제도 변경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내지 3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도 변경 이전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던 원고들은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기존 위임계약서의 내용

피고가 2009년경 개정하여 사용하던 위임계약서(이하 ‘기존 위임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조직구성 및 채권추심원들의 운용 형태

피고는 P 주식회사와 Q 주식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채권추심조직은 몇 차례 변경이 있었으나 대체로 P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신용지원1본부(R 파트)’, Q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신용지원2본부(S 파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T채권(U채권, V채권), W채권 등을 관리하는 ‘신용지원3본부’(현 ’전략사업단‘)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각 본부 산하에 지점, 센터, 출장소를 두고 있다.

신용지원1본부 산하 일부 지점은 P 주식회사의 채권추심조직이 피고로 합병된 것인데, 합병 전 채권추심원들과 P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면서 위임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매월 고정급여를 받으며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가 합병 이후에 신설한 신용지원1본부 산하 나머지 지점 및 신용지원2·3본부의 경우 소속 채권추심원들은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가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계약직과 위임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된 것은 채권의 회수를 위임한 주체나 채권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보일 뿐, 계약직과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거나 각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관리형태가 질적으로 달라야 할 필요성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가)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는데(통상 출근은 08:30경, 퇴근은 19:00경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다),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산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설정한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작성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다)

채권추심원은 업무의 특성상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외근이나 출장이 자주 있었는데, 외근이나 출장 시에는 피고의 직원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라)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과정에서 지출되는 전화 및 우편요금 등을 지원하여 주었다.

4)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

가)

피고의 본사에서 각 지점에 대하여 채권을 배분하면서 회수 목표를 부여하면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별로 개인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소속 팀장 등에게 수행한 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게 하여 개인별 회수 실적을 확인·관리하였다.

나)

피고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개별 채권추심원에 대한 채권배정률에 차등을 두거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독려하였고, 본부나 지점 단위로 실적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시행하게 하는 등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과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비교적 강한 규제를 받는다.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제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고객의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과 같은 업무관련 사항을 교육하였다.

5)

수수료의 지급 등

가)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어 개인별, 기간별 차이가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그 액수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위 수수료가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들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제도 변경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판단

1)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가 2014년 및 2015년경 무렵에 전국에 있는 지점장 등에게 채권추심원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맞추어 운용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 표지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기존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피고는 2015. 7. 1. 기존 위임계약서 중 업무수행 방법(제5조), 개별 해지사유(제10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근무장소를 수임인이 희망하는 장소로 하고, 수임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위임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이하 ‘개정 위임계약서’라 한다).

②

피고의 본사 경영지원부는 2014. 3. 13.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전국에 있는 지점장, 출장소장, 센터장에게 ‘위임직채권추심인 운용방안’이라는 공문을 전달하였다. 위 운용방안은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무태도 평가 금지, 개별면담 금지, 수행업무 및 실적보고 폐지, 채권 차등배분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1 내지 8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15년 제도 변경 이후에도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의 업무배정 방식

①

피고는 신규채권을 배정할 때 채권추심원별로 회수율, 신규 분납약정건수 등 실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그 순위에 따라 채권배정 물량을 차등배분 하였고, 위 표를 채권추심원들에게 회람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원발생자, 신규약정분납 무실적자 등에 대해서는 신규채권 배분에서 50%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였다.

②

피고는 이미 배정한 채권 중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추심업무가 미완료된 채권에 대하여는 추심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환수한 다음 재배분하였다. 이와 같은 배정 채권의 환수, 재배분 대상 결정 및 채권 재배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는 지점장, 출장소장, 센터장 및 팀장에 의하여 결정‧주도되었다.

나)

피고의 업무관리 방식

①

피고는 각 본부 산하 지점 등을 팀제로 운영하였고, 채권추심원 중 1명을 팀장으로 임명하였다.

②

피고는 각 본부 산하 지점 등의 팀별, 개인별로 회수율, 약정건수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지점장, 출장소장, 센터장에게 전달하였다. 지점장, 출장소장, 센터장은 매주 2~3차례씩 팀장들의 회의를 하여 본부에서 제시한 센터 및 팀 목표를 전달하였다.

③

팀장들은 팀원들과 함께 매주 2~3차례씩 팀별 회의를 하여 본부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전달하고, 채권추심원 각자가 맡고 있는 채권의 구체적인 추심방법(예를 들어 우선순위를 정해서 초본열람을 하고 부동산을 조회할 것, 신용회복은 매월 5건 이상씩 꼭 할 것, 재산명시, 재산조회신청을 언제까지 할 것, 사해행위를 송달받은 건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것, 부동산 가압류건의 경우 타사 경매시 송달이 안 되어서 놓치는 건이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과 추심건수 지시, 근태 관련 지시, 실적부진자 및 목표미달자에 대한 추가업무(야근, 토요근무) 등을 지시하였다.

④

또한 팀장들은 팀원들에게 내부전산망 전산메시지를 통하여서도 근태관리(출근시간 엄수, 업무집중 시간 배정, 자리이석 시 사전보고 요구, 점심시간 준수)를 하며, 업무방법 지시, 실적 부진자에 대하여 업무 목표 달성을 독려하였다.

⑤

피고는 회수실적(약정부문은 월불입금, 회수부문은 회수금액), 구체적인 추심활동 내역(상담입력 건수, 초본발급 건수)에 따라 일계 실적표, 월계 실적표를 취합하여 그 달성 여부 및 이행 사항을 매일 점검, 관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순위를 매기거나, A부터 D까지 등급을 매겨 관리하여 채권 배정 물량 등에 차등을 두거나 수수료를 감액하였다. 또한, 피고는 전국에 있는 지점 등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채권별 목표 대비 달성율 현황표를 내부 전산망에 업로드하였고, 지점장, 출장소장, 센터장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그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회람시킨 후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⑥

피고는 수시로 시책 캠페인을 벌여 팀별, 채권추심원 개인별로 회수율, 법조치건수, 약정건수 실적 등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⑦

비록 개정 위임계약서에는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실적 목표 부여 및 독려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2015년 이후에도 여전히 위와 같이 목표회수율을 정하여 각 지점장, 팀장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공지하면서 목표달성을 독려하였고, 월별·일별 실적집계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았으며, 회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공지하였고, 목표달성치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등급을 부여하며, 실적부진자에게는 반복적으로 질책하고, 실제로 그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이는 피고가 목표 설정에서부터 업무 처리,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업무를 상당한 정도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방식

①

피고는 2015년 제도 변경 이후에도 본사에 채권위임사를 기준으로 각 담당 본부를 만들고, 각 본부 산하 지점 등에 채권추심원들을 배치하였는데, 각 본부는 본부장, 지점장·센터장·출장소장, 팀장, 팀원의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러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업무방식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실적을 향상하는 한편 채권추심 과정에 상존하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각종 제재나 비용부담, 채권위임사와의 계약해지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결과적으로는 피고의 이윤창출을 극대화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위임사의 자체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공한 다음 위 전산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차주(借主)와 상담을 할 때마다 매번 위 전산시스템에 채권추심 상담내역을 구체적으로 등록하여야 했다. 이와 같이 특정 차주에 대하여 차주별 상담내역이 같은 형식으로 누적 입력되므로, 도중에 담당 채권추심원이 변경되더라도 피고의 입장에서는 연속성 있는 채권추심관리가 가능하였다. 또한 위 전산망에는 담당 채권추심원별로 회수내역 일계표가 집계되었고, 피고의 부서장 및 팀장은 이에 대하여 전산망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였다.

③

개정 위임계약서에는 근무장소 지정은 수임인이 희망하는 장소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채권추심원들은 여전히 피고가 지정한 사무실과 책상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인 센터장, 차장, 팀장인 채권추심원, 팀원인 채권추심원들이 같이 근무하도록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와 업무방식에서는 문서화된 업무지시가 없더라도 같은 사무실 내에 근무한 지점장 등과 팀장들에 의하여 얼마든지 상시적으로 구두나 다른 방법에 의한 업무지시나 근태관리가 가능하다. 실제로도 피고의 지점장 등 관리담당자는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을 직접 질책하기도 하였으며, 팀장들도 팀원들에게 수시로 실적을 독려하거나 추심 업무 과정에 개입하고,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팀장 등의 역할은 어느 부서인지와 관계없이 피고의 각 본부 산하 지점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④

피고는 22017. 11. 15.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사업본부 및 센터 관리자가 신용회복1, 2센터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녹취록을 월 2회 랜덤방식으로 추출하여 업무처리 적정 여부를 체크한 다음 허위약정건이 적발될 경우 해당 채권추심원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근무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산정기간의 1일 평균임금, 법정퇴직금 액수는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와 같다(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수현 이도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