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주방용 가전제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2021. 8. 16.부터 인터넷 채용 사이트인 ‘D’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였고, 원고는 2021. 8. 24. C의 이사인 E와 면접을 보았다.
원고는 2021. 9. 3.경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와 면접을 본 후 C에서 2021. 9. 6.부터 월 2,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원․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2021. 9. 3.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 예정일이었던 2021. 9. 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최종적인 채용 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며,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된다.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에 대하여 근로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응모,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 등을 거친 후 행하는 채용내정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내정의 통지 내지 최종합격 통보 등 채용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채용내정 통지, 최종합격 통보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면접을 본 다음 날인 2021. 8. 25. 피고 측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이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도 채용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피고 측에게 채용 여부에 대한 숙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에게 제출했던 이력서에는 원고가 현재 ‘G’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면접 당시 ‘G’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력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원고에게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원고의 위 2021. 8. 25.자 서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면접 이후 원고에게 채용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면접 이후 피고 측에 요청받았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적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1. 9. 6.부터 정식 출근 예정이었으므로 피고 측으로부터 2021. 9. 4.에도 일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근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고조사 등 처리할 잡무가 있었는데 당시 원고가 전 직장과의 근로관계가 정리되지 않아서 정식 출근할 상황은 아니었으나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기에 주말에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2021. 9. 4.은 토요일이어서 정식 출근일이 아니었던 점, 피고 측은 2021. 9. 3. 원고에 대한 아르바이트 제안을 철회하고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통해 별도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정식 출근이 확정되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2021. 9. 3.경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 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전 직장이 부도 위기여서 임금이 몇 개월간 미지급된 상태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을 준비 중이었다고 설명하는바, 원고가 전 직장에서 퇴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2021. 9. 6.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근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수현 이도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