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1가합1161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83,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2023. 9.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회계, 세무에 관한 대리·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변호사로서 2009. 2. 1. 피고에 입사하여 2019. 5. 31. 퇴사한 사람이다.

나.

청주세무서장은 네덜란드 법인 C(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D로부터 내국법인 E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양수함에 따라 2015. 12. 23. 그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211,120,924,840원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케이만제도 법인 F 및 G<1>(이하 통틀어 ’고객사‘라 한다)는 위 주식양도 회사인 D를 설립한<2> 법인으로서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2016. 12. 1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절차를 수행하고, 고객사는 피고에게 시간당 보수를 지급하되 그 상한은 4,853,670,062원으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3. 11.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조심 2016전1379, 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이라 한다),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소속 H 회계사와 원고 등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조세심판 사건을 수행하였다.

마.

이후 H가 K회계법인으로 소속을 옮기게 되자 고객사는 H가 K회계법인에서도 이 사건 조세심판을 수행해주길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6. 19. K회계법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0.경 피고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잔류를 권유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2018. 11.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잔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잔류계약‘이라 한다).

<3>

사.

원고는 피고에 잔류하여 이 사건 조세심판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조세심판 사건에서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법인(원천)세 경정처분에 관하여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고객사(주식양도회사인 D의 모회사)인지, 아니면 고객사에 대한 투자자인 국외투자기구(M 및 N) 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상위 간접투자자(O 은행, 해외 연·기금 등)인지 등이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졌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5. 16. ‘주식양도대금이 고객사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다만 고객사에 대한 귀속여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 이후 2019. 5. 31.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아.

청주세무서장은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 등을 재조사한 후 2020. 3.경 청구인에게 원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0. 3. 20. 고객사에게 보수지급을 청구하자 고객사는 보수 명목으로 4,453,670,062원<4>, 비용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K회계법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K회계법인에게 2,306,835,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다.

자.

피고는 2020.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잔류계약에 따른 특별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7, 24, 26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잔류계약 제7조에서 정한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에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포함되고,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시까지 이 사건 조세심판을 수행하여 위 잔류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류계약 제7조에 따라 고객사로부터 수령한 보수 및 비용 4,543,670,062원<5>의 10%에서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354,367,000원(= 4,543,670,062원 × 10% - 100,000,000원)을 특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따라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사결정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잔류계약 제7조에서 정한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에 해당하지 않고,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원고는 재조사절차에 대한 지원업무까지 완료하여야 이 사건 잔류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 직후 피고를 퇴사하여 재조사절차 지원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잔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특별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원고가 구할 수 있는 특별 성과상여금은 퇴직 전 이 사건 조세심판 수행에 관여한 부분으로 한정되는데, 원고 퇴직 전 피고가 고객사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시간당 보수의 합계는 약 10억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류계약에 따라 그 중 10%인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잔류계약 제7조에서 정한 ’고객사로부터 수령하는 보수‘는 피고가 K회계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보수만을 의미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 성과상여금 액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해석은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등 참조).

나.

특별 성과상여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잔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의 종료일‘까지 피고에 근무할 의무가 있고(제1조),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최종 서면 결정‘ 전에 피고에서 퇴사할 경우 잔류 상여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제5조),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 피고에게 특별 성과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제7조).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근무의무가 종료되고, 그 시기까지 원고의 근무 여부에 따라 잔류 상여금 반환의무 혹은 특별 성과상여금 청구권 발생 여부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잔류계약서에서는 원고가 잔류하여 근무할 기간을 ‘프로젝트 L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있고, 원고의 특별 성과상여금을 ‘프로젝트 L 사건 관련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피고가 고객사로부터 수령하는 보수의 10%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명명한 ‘프로젝트 L’를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최종적인 취소 또는 감액경정을 목표로 하는 업무로서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후속 재조사절차와 그 절차에서 내려진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업무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처분이 취소・경정되어 목표가 달성되거나 아니면 청구가 기각되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 계속 업무수행을 하도록 할 의사로 이 사건 잔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 제2, 9,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계약문언상 ‘결정’의 법령상 의미,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당사자 쌍방 모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에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시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조세심판을 수행한 이상 이 사건 잔류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1항,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기각, 인용결정을 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 있을 때 하는 인용결정은 다시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정결정 및 처분의 취소·경정 등을 하기 위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재조사결정으로 나뉜다. 이처럼 재조사결정은 각하, 기각, 취소, 경정결정과 마찬가지로 조세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독립된 종국 결정 중 하나로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이 있게 되면 해당 조세심판절차는 종료되고 그 재조사결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건으로 조세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잔류계약에서 규정한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에 재조사결정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잔류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상급자이자 세무자문본부장인 P은 이 사건 잔류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동기, 문언의 의미에 관하여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9. 5. 21. P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며 ’이 사건 잔류계약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받는 것까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말하였음에도, P은 고객사로부터 보수를 받게 되면 그중 10%는 당연히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원고가 재조사절차 지원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은 이 사건 잔류계약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청구인이 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후속처분을 받은 2020. 3.경 이전에 피고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잔류계약에서 정한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에 재조사결정 이후의 후속처분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 사건 잔류계약 제5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잔류 상여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잔류 상여금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20.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잔류계약에 따른 특별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시까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잔류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잔류계약 체결 전 2019. 10.경 이미 사직의사를 표시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조세심판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피고의 만류로 피고에 남게 되었고,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내려진 지 5일 만에 다시 P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경위, 이 사건 재조사결정 이후의 사직 시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종류와 상관없이 그 결정문을 받을 때까지만 근무하려던 의사로 이 사건 잔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고, 만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이 있을 경우 재조사절차 지원업무까지 수행해야 했다면, 다른 계약조건을 제시했거나 이 사건 잔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와 K회계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 제2조, 제3조는 용역의 범위와 기간에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재조사절차까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조세심판원의 각하·기각·취소결정 등과는 달리 재조사결정의 경우 재조사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결정만으로는 용역업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사건 잔류계약에서는 재조사결정이 있을 경우 그 재조사절차에 대한 원고의 의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의 재조사결정은 주식양도대금이 고객사에 대한 국외투자기구 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최종 투자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것으로서, 비록 당초 과세관청이 경정처분의 기초로 삼았던 ‘고객사가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는 점은 이미 위 결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그 당부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재조사결과 실질귀속자가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가 아니라 국외투자기구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케이만제도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여서 주식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당초의 경정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에 재조사결정 이후의 절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서 그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외투자자가 아닌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상위 간접투자자라는 취지로 유권판단이 되었다고 해석되고(조세심판원 2016전1398, 1399 사건 결정문 참조), 청주세무서가 2020. 3.경 청구인에 대한 경정처분을 취소한 것도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위와 같이 해석한 데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남아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청주세무서가 청구인에 대한 경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고객사의 목표가 전부 달성된 상태로 이 사건 조세심판 사건이 종료되었고, 이는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인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피고가 고객사로부터 그 결정에 따른 보수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잔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그 보수 중 약정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특별 성과상여금의 범위

1)

이 사건 잔류계약 제7조는 특별 성과상여금의 범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피고가 고객사로부터 수령하는 보수의 10%’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객사와의 용역계약에서 규정한 보수가 ’시간당 보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원고가 퇴직 전까지 이 사건 조세심판을 수행함으로써 피고가 고객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시간당 보수 합계를 기준으로 그중 10%가 특별 성과상여금의 범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사와의 용역계약에서 피고의 보수를 시간당 보수로 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잔류계약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특별 상여금까지 당연히 그에 연동하여 시간당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갑 제4, 9, 12, 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용역계약을 시간당 보수 형태의 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용역 보수인 4,853,670,062원을 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상한으로 규정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와 고객사 사이의 용역계약(을 제8호증)에서 보수에 관하여 ‘해당 업무에 투입된 인력의 시간당 보수 및 서비스 수행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고객사는 2018. 3. 14. 피고 측에게 ‘용역계약서 초안에서 시간당 보수를 규정하는 방식(2% 한도)은 피고의 필요에 의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가 고객사에게 귀속되는 (법인세) 순환급액의 2%라는 것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피고 소속 Q 전무는 2018. 6. 5. ‘성공보수 조건의 업무를 하면 SEC<6> 독립성 규정 위반이 됩니다. 피고와 고객사 사이의 용역계약에 성공보수 조건이 포함되면 안됩니다’라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다음에서 볼 사정을 더하여 보면, 성공보수 형태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외부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고객사에게 용역계약을 시간당 보수 형식으로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다만 실제로는 고객사가 이 사건 조세심판을 통해 환급받을 세액 중 2%가량을 성공보수처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고가 작성한 자료(을 제5호증)에 의하면, 고객사와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6. 12. 17.경부터 원고가 퇴사할 무렵인 2019. 5. 31.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피고가 고객사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시간당 보수 합계는 약 10억 원에 불과한데, 피고는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2020. 3. 20. 고객사로부터 4,453,670,062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피고가 스스로 산정한 ‘시간당 보수’가 실제로는 투입된 업무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점, 위에서 본 이 사건 조세심판 사건의 쟁점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의 용역업무 중 핵심적인 부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까지의 업무이고 재조사결정 이후의 업무는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취소가 예상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속적인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고객사로부터 투입시간과 상관없이 이 사건 조세심판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피고는 고객사에게 위 보수를 청구하면서도 보수 총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피고 소속 직원의 실제 업무 투입시간과 각 직원별 요율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④

원고와 P은 2019. 5. 2. 이 사건 재조사결정 이후 고객사로부터 지급받을 보수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청구인이 환급받을 세액을 기준으로 보수가 정해진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다.

2)

따라서 이 사건 잔류계약 제7조에서 정한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피고가 고객사로부터 수령하는 보수의 10%’는 그 문언대로 피고가 고객사로부터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성공보수 중 10%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갑 제2, 21,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객사로부터 수령하는 보수‘에는 피고가 K회계법인과 용역계약에 따라 K회계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는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피고 소속으로 원고 등과 함께 이 사건 조세심판을 담당한 H가 K회계법인으로 이직함에 따라 고객사는 H가 K회계법인에서도 이 사건 조세심판을 수행해주길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6. 19. K회계법인과 사이에 K회계법인이 이 사건 조세심판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되, 피고가 고객사로부터 받는 보수의 절반을 K회계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피고와 K회계법인 사이에 형식상 용역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K회계법인으로 소속을 옮긴 H와의 위임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고객사의 직접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고객사로부터 받는 보수의 절반가량은 실질적으로 당초부터 K회계법인의 몫에 해당하고, 그 보수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위 용역계약에 따라 K회계법인에 지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잔류계약은 위 용역계약일 이후인 2018. 11. 16. 체결되었는데, 그 무렵에는 이미 고객사로부터 지급받을 보수의 절반가량이 K회계법인의 몫으로 정해진 상태였고, 원고 역시 위 용역계약서 문구를 첨삭하는 등 계약체결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고객사로부터 지급받을 보수 절반가량은 피고 몫으로 귀속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이 사건 잔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잔류계약상 특별 성과상여금의 범위는 ’고객사로부터 지급받은 성공보수 전액 – K회계법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가 2020. 3. 20.경 고객사로부터 이 사건 조세심판 수행의 대가로 4,453,670,062원의 성공보수를 지급받았고, 그중 2,306,835,000원을 K회계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고객사로부터 수령한 성공보수에서 K회계법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146,835,062원(= 4,453,670,062원 – 2,306,835,000원)이 특별 성과상여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다만, 피고가 고객사로부터 수령한 비용 명목의 90,000,000원은 실비변상적 성격이므로, 이 사건 잔류계약에서 규정한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특별 성과상여금의 범위는 위 2,146,835,062원 중 10%에 해당하는 214,683,506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100,000,000원을 특별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4,683,506원(= 214,683,506원 - 100,000,000원)을 특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특별 성과상여금 114,683,5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잔류계약에서 정한 지급기한으로서 ’고객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날<7>로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갑 제1, 2, 21, 2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파트너‘ 직급이긴 하나 피고로부터 지분(Unit)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파트너총회에서 1 Unit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는 등(지분을 부여받은 파트너는 Unit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피고의 의사결정에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지분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출자금 납입의무가 없고, 이익분배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점, ③ 피고와 K회계법인 사이 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도 원고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업무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잔류계약에서도 원고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지도 않았으며, 퇴사시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을 적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임효빈 방민우

각주1) 용역계약서상 당사자가 ‘I’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갑 제12, 23호증의 각 기재 및 2023. 8. 4.자 피고 참고자료 등에 비추어 ‘G’가 당사자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2) 고객사 등이 네덜란드 법인 J를 설립하였고, 위 법인 등이 D를 설립하였다.

각주3) 고객사 및 청구인의 E 주식회사 주식양도에 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하는 업무에 피고가 붙인 명칭

각주4) 고객사와의 용역계약에서 정한 보수 상한 4,853,670,062원 - 고객사가 선지급한 400,000,000원

각주5) 2020. 3. 20.경 고객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4,453,670,062원 + 비용 90,000,000원

각주6)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7) 피고는 2020. 3. 20. 고객사에게 보수를 청구하였으므로, 그 무렵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