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6. 22.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식회사 C'에서 2017. 8. 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인 2015. 6. 22.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던 자로 2017. 4. 28.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7. 4.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모두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1인 주주로서 2015. 6. 2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의 건'이라는 의안(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정당하게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5. 6. 22.부터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2017. 4. 28.부터 2017. 7. 3.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의 등기부상에는 러시아인 D가 2017. 3. 30.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 기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유일한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피고를 대표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안건에 따라 2015. 6. 22.부터 2017. 7. 3.까지 기간에 대한 매월 2,000만 원의 보수 488,000,000원과 퇴직금 120,664,934원 등 합계 608,664,9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2015. 6. 22.자 주주총회 의사록은 허위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만 피고의 지분 30%를 부여받고 비용을 보전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보수 및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수청구권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퇴직금청구권의 경우에도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7. 7. 4. 피고의 임원직에서 사임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특히 퇴직금청구권의 경우 D가 피고의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던 2017. 3. 30.부터 2017. 4. 27.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이 사건 안건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정당한 근거 없이 피고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명목상 회사인 '주식회사 E'에 합리적 이유 없이 선급금 명목으로 540,000,000원을 지급한 뒤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자금 지급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는바, 이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판단
관련 법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조).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때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등 참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4, 5, 7호증, 을 제2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설립 당시 작성된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가 2015. 6. 22.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표이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의 건'에 관한 안건을 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원고와 러시아인 F, D, 요르단인 G(이하 위 3명을 통칭하여 '투자자들'이라 한다)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H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레지던스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피고를 설립하게 되었다.
원고와 투자자들은 2015. 7. 7. 이 사건 프로젝트의 진행과 관련하여 합의된 사항을 회의록으로 정리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표로 2015. 12. 4.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등부 2015년 제2441호). 이 사건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피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5. 7. 8. J과 인천 중구 K 대 11,52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2>
원고와 투자자들은 이 사건 회의록에 기초하여 2015. 9.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3>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표로 2015. 12. 4.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등부 2015년 제2438호).
투자자들은 2015. 7. 16.부터 2015. 11. 23.까지 피고 및 J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5.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의 201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사업연도: 2015. 6. 22. ~ 2015. 12. 31.)에 의하면, 피고는 설립 당시 보통주 1,000주를 발행하였고, 2015. 6. 22.경 보통주 1,132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2015년도의 구체적인 주주 및 주식수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7, 17,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은 2015. 6. 22. 실제로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개최되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거나, 설령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1인 회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회사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은 원고가 피고의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소집절차 등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은 그 이후에 작성된 피고의 주주총회 의사록들과 양식이 다르고, 공증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내용은 마치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한 번도 이 사건 안건을 기초로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없었고, 2017. 7. 4. 피고의 임원직에서 사임한 이후 2021. 1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약 4년간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보수나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 또한 피고의 재무제표에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원고에 대한 혐의 중에는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한 적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4>
원고와 투자자들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독립된 법인인 피고를 신규 설립하기로 하였고, 피고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의 진행과 투자계획, 수익의 분배방법 등을 논의하여 왔다.
이 사건 회의록 및 합의서는 피고의 설립일이자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일인 2015. 6. 22. 이후에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에 피고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나 피고가 설립된 기초인 이 사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종적인 합의사항을 정리하여 문서화한 시기는 2015. 7. 7. 및 2015. 9. 10.경이나 합의사항에 관한 논의는 원고가 피고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이 사건 안건의 내용은 이 사건 회의록 및 합의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즉, 이 사건 회의록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의 지분은 투자자들이 70%, 원고가 30%를 보유하되, 원고의 위 지분은 원고가 2016년까지 PF에 성공할 경우에만 유효하고, 이 사건 프로젝트 시행에 필요한 PF를 성사시킬 때까지 들어가는 운영비 등 일체의 사업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되, 향후 PF를 통해 비용을 보전 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안건의 내용은 원고가 PF를 성사시키기 전에도 사업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신의 보수를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 및 투자자들의 이익과 상충되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며, 그 당시 논의 중이던 이 사건 회의록 및 합의서의 내용과는 배치된다.
투자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을 모두 부담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는 원고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 앞으로 이전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설립 과정에서 일부 출자금을 납입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피고에 투자한 내역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령 피고가 설립된 이후 2015년도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100% 보유한 기간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분은 이 사건 회의록 및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원고와 투자자들에게 분배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주 변동내역을 보면, 설립 직후인 2015년도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외국법인 명의로 피고의 과반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원고의 지분율은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져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투자자들이 이 사건 회의록 및 합의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이 사건 안건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PF 대출은 성사되지 않았고, 그 밖에도 원고가 피고의 임원 지위에서 사임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가 진행된 내역은 없어 보인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안건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수현 이도훈
각주1)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나 함께 제출된 번역문에 따라 국문으로 기재한다.
각주2) 그 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매매대금을 230억 원으로 감액하되, 부동산 거래가액은 200억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5호증 등 참조).
각주3)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영문 제목은 'ARTICLES OF ASSOCIATION'이고, 이에 따라 국문 번역문에서 '정관'으로 해석되었으나, 본문에서 이를 합의서(Agreement)라고 지칭하고 있고, 그 내용 역시 회사의 조직,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의미하는 형식적 의미의 정관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회의록에서 예정한 주주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칭은 '합의서'라고 지칭한다. 마찬가지로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나 합께 제출된 번역문에 따라 국문으로 기재한다.
각주4) 위 사건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갑 제12호증의1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