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4,897,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2023.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정보서비스업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10.경 피고와 텔레마케터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로부터 수탁받은 상품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7. 11. 13.자 위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9. 6. 3.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피고의 부대표이사로서 근무하다가 2021. 9. 30.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9. 6.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고, 2020. 1. 1. 위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19년 9월분 임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0. 1.부터 2019. 6. 2.까지 피고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72,164,1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3.부터 2021. 9. 30.까지 피고의 부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원퇴직금 10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9년 9월분 임금에 대하여 임금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19년 9월분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것이었고, 피고는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인으로서 수임인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의미에서 평가·지시 등을 하였을 뿐 원고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에게 업무량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법정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 및 개정 당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효력이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유효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년 1월경부터 원고의 임금이 월 3,000만 원이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년 9월분 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년 9월분 임금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9월분 임금 중 미지급금액인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퇴직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0, 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1.부터 2019. 6. 2.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대표이사 C의 형으로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D은 원고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2017. 10.경부터 원고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수시로 피고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원고로부터 업무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D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11. 13.자 위촉계약서에 원고의 보수가 매출액 중 일정비율의 ‘수수료’로 정해져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수수료도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20년 7월경 이후의 급여지급 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위촉계약을 체결한 직원들 중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도 수수료 외에 근속수당, 휴가비, 상여금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사로 취임한 2019년 6월경 당시에는 수당 지급이 그와 다른 체계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 피고의 내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의 2021년도 조직도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169명 중 정규직이 38명, 위촉직이 131명이고, 피고는 위촉직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력에 따라 직급을 대리, 과장, 팀장, 부장 등으로 구분하는 등 서열식 인사조직과 승진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원고도 2017. 10. 1.부터 2019. 6. 2.까지 ‘부장’ 등의 직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정해진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제공된 컴퓨터 등 집기를 이용하여 근무하였으며, 이와 달리 원고가 스스로 집기와 비품 등을 구비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독립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다른 직장의 업무와 피고의 업무를 겸직하였다는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전속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가 피고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고정급․기본급이 없으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퇴직금의 계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0. 1.에 업무를 시작하여 2019. 6. 2.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말일 이전 3개월이 속한 달<1>의 1일 평균임금은 1,394,1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은 69,897,276원이 된다.
버림) 다. 임원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4123 판결 참조). 다만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정관 제31조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9. 6.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2020. 1. 1. 개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제정 및 개정시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2인주주인 C와 원고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그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와 서인천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서에 의하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 및 개정 당시 피고의 주주는 C(지분율 60%), 원고(지분율 40%)의 2인이었고, 제정 및 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원고가 부대표이사로 날인하고 C가 대표이사로 서명한 사실,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D이 회계담당자였던 E으로부터 임원퇴직 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내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실질적인 1인회사라는 사정이 없는 이상 주주 전원인 C와 원고가 주주총회에 참석함이 없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부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94,897,276원(= 미지급 임금 25,000,000원 + 법정퇴직금 69,897,2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1.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임효빈 방민우
각주1)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년 5월분, 6월분(1, 2일)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9년 2 내지 4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