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고단2015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58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던 ㈜D의 실질적 운영자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결제 소프트웨어 및 결제 단말기 제조 유통 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4.부터 2019. 11.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6,041,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체불 임금 합계 187,739,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4.부터 2019. 11.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1,320,4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퇴직금 합계 640,420,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1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던 ㈜D의 실질적 운영자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결제 소프트웨어 및 결제 단말기 제조 유통 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8.부터 2019. 11.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630,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8.부터 2019. 11.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185,5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9. 10.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2회부터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주식회사 D의 주식과 운영권을 양도하고 사업을 이관하였으므로, [2021고단1585] 사건의 E을 포함한 근로자 27명과 [2021고단2015] 사건의 근로자 F이 퇴직할 당시 피고인은 D의 사용자가 아니었다.

나.

판단

1)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는 결제 소프트웨어 및 단말기를 생산․유통․관리하는 회사이고, D는 H가 주식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결제 소프트웨어 및 단말기 유지․정비․보수를 하는 회사이며, 피고인은 H와 D의 대표이사였다. H는 거래업체와 결제 소프트웨어 및 단말기 납품․설치․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유지․보수 부분에 관하여 D와 하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나)

피고인은 H가 자본잠식 상태가 되자 2019. 9. 10. G 대표이사 I에게 D의 발행주식 100%인 40만 주를 10억 원에 매도하되, H의 사업권과 고용을 D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 G는 2019. 9. 16.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H에 지급하고, H는 2억 원의 입금과 동시에 D의 등기이사 및 감사의 인감증명원을 첨부한 사퇴서를 G에 제출하며, 본 계약의 효력은 2억 원의 지급과 동시에 유효하다. ② G는 H의 미지급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여 2019. 10. 31.까지 대납하며, 매매대금 8억 원에서 위 퇴직금 채무를 공제한 차액은 H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H는 보유 상품과 사업권을 D에 이전하고 이전의 대가로 D의 H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하며, G와 협의해 H의 임직원을 D에 인사발령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G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D의 경영을 책임지고, D를 경영함에 있어 D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증한다.

다)

H의 전무이사인 J과 근로자 K 외 17명에 관하여 2019. 9. 11. H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D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

라)

2019. 9. 16. D의 주주총회에서 L은 대표이사로, G의 대표이사인 I은 사내이사로, G의 직원인 M는 감사로 선임되었고, 2016. 9. 26. 각 취임등기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9. 9. 16.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19. 9. 26. 사임등기를 하였다.

마)

G는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일을 경과하여 H에 계약금으로 2019. 9. 20. 5,000만 원을, 2019. 9. 23.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L은 2019. 10. 22.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G는 2019. 10. 24.경 H에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무렵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6534호로 H가 제공한 진술 및 자료가 사실과 불일치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무효사유가 있고, H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2억 원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그러나 위 법원은 2021. 7. 22. G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G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245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6. 22. 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11.경 모두 퇴사하였고, 경영지원부 부장 K 등 소수가 남아 세금, 임금 등 마무리 업무를 하다가 2020. 7. 16. 폐업처리 되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특히 위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에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9. 9. 10. G 대표이사 I에게 D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퇴직 당시 피고인은 D의 사용자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D의 내부 전산시스템에는 대표이사가 피고인에서 L으로 변경되었고, L은 대표이사 취임 인사말을 공지하였으며, 2019. 9. 26. I, N 등과 함께 J, K 등으로부터 사업현황보고를 받고, 2019. 9. 29. I, J 등이 참석하는 영업 관련 회의를 소집하였다.

나)

H가 사용하던 O호와 P호에 L과 함께 G의 I, M와 직원들이 입주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무렵까지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H와 D의 대표이사로서 Q호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나, 2019. 10. 9.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

다)

G는 식자재 및 식품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L은 다이아몬드 관련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D의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후 통상 업무는 H의 전무이사였던 J이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처리하기도 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J과 K은 법정에서 L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L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영지원부의 R 과장은 수사기관에서 임금을 포함하여 입출금 전체 내역을 기재한 자금일보는 L이 사임한 2019. 10.분까지 L에게 대면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L도 K으로부터 매일 자금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일일 자금실적 및 계획표’의 대표이사란에 결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L은 D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하여는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J 등은 모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또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주요거래처인 S 등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L, I 및 N은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유지 및 새로운 거래처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K은 법정에서 L이 2019. 10. 22. 사임서를 제출하여 I에게 보고하자 I은 L이 대표이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L은 위 사임서 제출 후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며, G는 주식매매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위 사무실에서 계속 상주하였다.

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후 D의 법인인감은 M가 관리하였고, 사용인감은 K이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으며, L이 사임한 후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전국 거점센터들의 용역비 지급 등 회계 문제는 M로부터 법인인감을 받아 처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2021고단1585 및 2021고단2015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