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52
판결선고
2021.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 및 같은 구 D에 있는 같은 시설인 ‘E’, ‘F’, ‘G’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국민연금사업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2.경 위 ‘C’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4,121,93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인 2020. 10. 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사업장 연금보험료 합계 16,909,88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행정처분통지서, 행정처분 경위 관련 서류, 압류예고통지서(E), 압류예고통지서(F), 압류예고통지서(G), 압류예고통지서(C), 형사고발예정통지서(C), 형사고발예정통지서(E), 형사고발예정통지서(F), 형사고발예정통지서(G), 지역․직장체납종합조회(C), 체납사업장종합현황(E), 체납사업장종합현황(F), 체납사업장종합현황(G), 통합사업장고지발행이력 및 상세고지내역(C), 통합사업장고지발행이력 및 상세고지내역(E), 통합사업장고지발행이력 및 상세고지내역(F), 통합사업장고지발행이력 및 상세고지내역(G)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노102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제한하고 사회보험제도의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미납하였던 보험료가 약 1,7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미납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납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