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53
판결선고
2023.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5. 6.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그 무렵 주식회사 C의 회장인 A으로부터 건설현장 간이식당(속칭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구하여 보라는 지시를 받고,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A 회장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춘천시 E 일원에서 개장을 추진하고 있는 F의 시행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F 현장에서 간이식당(속칭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그 중 5,000만원을 우선 현금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동피고인 A은 G의 대표로서 시행사와 연계하여 H로부터 F 주변부지를 매수하고, 약 1,500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의 조달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금조달에 대하여 뚜렷한 실현방안이 없었고 제대로 추진된 바 없었으며, 설사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F 주변 시설에 대한 마케팅 권한만을 부여받을 수 있을 뿐 시공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속칭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부여받을 수 없어,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수 있을지가 모두 불분명하였으며, 달리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 B은 1억 5,000만원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으로 영득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약속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함께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고 건설현장 간이식당(속칭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구하여 보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춘천시에 있는 식당에서,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A 회장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춘천시 E 일원에서 개장을 추진하고 있는 F의 시행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1억5,000만 원을 주면 위 F 현장에서 간이식당(속칭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동피고인 A은 G의 대표로서 시행사와 연계하여 H로부터 F 주변부지를 매수하고, 약 1,500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의 조달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금조달에 대하여 뚜렷한 실현방안이 없었고 제대로 추진된 바 없었으며, 설사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F 주변 시설에 대한 마케팅 권한만을 부여받을 수 있을 뿐 시공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속칭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부여받을 수 없어,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수 있을지가 모두 불분명하였으며, 달리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 약속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3.경 피고인 A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5. 10.중순경 부하직원인 J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약속한함바식당 외에 F 공사현장 내에 추가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추가로 돈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F 공사현장이나 그 주변현장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금조달계획이나 능력이 부족하였고, 함바식당의 운영권은 시공사에 속하는 것이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수 있을지가 모두 불분명하였으며, 달리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 약속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27.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추가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6,2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9.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각 제외, 이하 같다)
증인 K, L, D, M, J, N, O, P,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의 기재(증인신문조서)
D,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L의 일부 진술서
고소장, 함바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내용증명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피고인 A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F 개발사업 및 함바식당 사업권 부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행위 당시인 2015년 내지 2017년 5월경까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업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함바식당 운영권 부여에 대하여 금원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공동피고인 B 등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 A 모르게 여러 가지 금전수수를 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K, L, D, M, J, N, O, P,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의 기재(증인신문조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행위 당시에 F 사업은 춘천시의 E 내의 사업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었고, 그에 따라 투자회사들이 자금의 투자를 꺼리고 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은 위 ①항의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금조달이 현저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결국 사업 추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지위조차 소멸되는 처지에 이르게 된 점, ③ 피고인은 위 ①항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편취하게 되었던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 및 판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와 공모관계 및 기망행위를 포함하여 그 전부를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사업추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계약관계상 상실한 시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상의 각 행위 이후에 벌어진 일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민법상 계약관계가 해제되었는지 여부는 그 접근방법 및 심리양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장황하게 내세우는 계약관계의 민법상 법적 효력 등의 사실요소 등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각 무죄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 A 내지 그 법인에 귀속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의 돈 5,000만 원을 가져간 적은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K, L, D, M, J, N, O, P,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의 기재(증인신문조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와 공모관계 및 기망행위를 포함하여 그 전부를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기죄의 징역형을 포함한 각종 전과가 총 1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억 6,200만 원인데, 피고인은 위 피해액 중 일부만 변상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상하였고, 나머지 피해변상에 대하여도 피해자와 사이에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데, 위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기죄에 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은 합계 5,000만 원인데, 피고인은 위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의 주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 더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변상 및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역할이 주범인 피고인 A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