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31
판결선고
2023.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 소재 D마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김포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제너 냄비 등 주방용품 총판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인천 서구 오류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은 물품을 공급 받은 후 다음달 10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3일만 팔아도 다음달 10일에 결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고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급 받은 물품을 담보로 금원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다음 달 1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D마트로 시가 119,955,000원 상당의 클로제 3종 세트 4,000개, 퓨어스톤 30F 1,900개, 퓨어스톤 28W 1,550개를 납품 받고, 2019. 5. 24.경, 시가 172,700,000원 상당의 제너 에어프라이어 2,500개, 크라움 에어프라이어 1,000개를 납품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92,655,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약정서(2019. 6. 14.자)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신용정보회신)
권리(시설) 양수 및 양도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약정서, 거래명세표 등(D마트)
녹취록(증거기록 제3권 제95면)
판시 전과: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 확정여부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단
591),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마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달 1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D마트의 직원으로서 운영자인 H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H에게 다음 달 1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D마트의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주요 증인의 법정진술 등
J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인 N(주)와 위 장소에서 ‘O마트’를 운영하는 P(주)의 대표이사로서, 2019. 2. 18. ㈜Q(대표이사 R)에 위 점포를 임대하고 위 마트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5면, 제127면). J은 이 법정에서, ㈜Q 측 참석자는 대표이사 R 이외에도 S, I이었고 실무자는 I이며 I에게 업무를 지시, 자금을 마련한 사람은 H이라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위 마트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여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개업 및 운영하려고한 사람은 S, T로서 H은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이고 본인은 H의 후배로서 H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T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등 심부름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9. 5.경 H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지위를 인수하여 T과 함께 이 사건 마트를 개업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통장, OTP카드, 법인인감 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
H 역시 이 법정에서, T이 위 마트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여 이 사건 마트를 개업 및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였고 후배 I에게 필요시 투자금 집행 등 심부름을 하도록 하였으며 마트 운영 경험이 많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직원을 채용하는 등 개업을 도와주었는데, 2019. 5.경 개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이 “냄비로 돈을 마련하여 마트를 개업‧운영하고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며 이 사건 마트에 관한 본인의 지위를 인수하여 T과 함께 이 사건 마트를 개업하였고, 본인은 2019. 6.경 이 사건 마트의 개업 직후 구속되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H,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통한 사실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개입한 바 없고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한편,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거래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H, I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시에는 동석사실을 몰랐고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들었다는 진술로서, 당시 H, I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진술을 믿기도 어렵다.)
이 사건 마트의 개업 준비 과정에서 수산코너를 임차한 K, 정육코너를 임차한 L은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상대방은 T로서 T이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주도하였고, H은 투자자라고 들었는데, 개업예정일인 4월 말에 개업을 못 하게 되자 5월 말에 피고인이 나타나 ‘1억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갖고 들어와 오픈을 도와준다’는 말을 들었고, 개업 이후 이 사건 마트 영업이 U에게 양도될 당시 피고인이 ‘인수인계가 잘 되면 손해를 배상해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되는 사실과 부합하는 증거
이를 종합하여 보면, T은 이 사건 마트를 개업, 운영한 사람으로 H으로부터 투자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원 채용 등 실무적 도움을 받았고, 2019. 5.경 개업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방용품을 납품받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면서 H으로부터 그 지위까지 인수하여 T과 함께 이 사건 마트를 개업하였으며, 직후 H이 구속되자 T과 함께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역시 2019. 6. 5.경 피해자와 통화 중 ‘이 사건 마트를 내가 인수했다’고 말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99면).
또한 피고인은 2019. 6. 14.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방용품 대금 292,655,000원 중 1억원을 2019. 6. 25.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92,655,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79면),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방용품을 납품받았음을 뒷받침한다.
배척하는 증거
이와 달리 T, S은 이 법정에서, 위 마트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여 이 사건 마트를 개업‧운영한 사람은 H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T은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로서 물품 구입 자금의 차용과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202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마트 개업시 제공할 행사상품’이라고 말하여(증인 E의 법정진술) 이 사건 주방용품을 공급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여 이 사건 마트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 사건 주방용품을 공급받은 즉시 M에게 “마트 개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7~10일 후에 찾아가겠다”며 담보로 제공하고 M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 계좌로 합계 1억원을 이체받아 차용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95면, 제197면, 제213면).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다음 달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결제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편취액도 다액이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액면금 1억 2,000만원의 당좌수표를 지급함으로써 합의한 것인데, 위 수표의 발행일은 2023. 5. 2.로서 아직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외에 피해를 회복한 부분은 없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