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208
판결선고
2022. 7.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C’ 아파트 분양 관련 운영자금 및 경기도 안성 신규공사 설계비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위 ‘C’ 아파트 3채(E호, F호, G호)의 분양대금을 할인해서 소유권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당시 재정상황 악화, 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B의 정상적인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② 피고인 개인 또한 수억 원 상당의 사채, 금융권 채무, 리스비용 등으로 신용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③ 피고인이 위 차용금 미변제 시 할인 매각을 약속한 위 주택들 또한 2019. 7.~8.경 이미 공매절차가 개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주택들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 1,780만 원, 같은 달 23. 1,780만 원 등 합계 3,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8. 6. 15.경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시가 119,6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대하여 총 리스금액 127,754,530원, 월 리스료 2,009,398원을 60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B 명의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7. 1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I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J의 법정진술
거래은행 통장사본(송금내역), 확인서(E호, F호), 확약서(G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성시 K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군포시 L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성시 M외 4필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성시 N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계좌거래내역서(엑셀자료),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송파구 C 외 4필지 E호, F호, G호)
O회신, P은행 회신, 기업은행 회신, Q 회신, R은행 회신, S 자료
리스계약서, 임대운용(간접) 입금내역, 현금보관증, 차량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의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T과의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의 통화2), 수사보고서(참고인 T과의 통화2),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의 통화3)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서, 확정된 판결문 및 통합사건 상세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일로부터 2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한 적 없고, 차용 당시 ‘C’ 아파트 E호, F호 및 G호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통해 실제 위 대여금을 출연한 J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1780만 원을 차용하면서 ‘C’ 아파트 E호와 F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9. 8. 23.경 추가로 1780만 원을 대여하면서 미변제시 G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확인서’와 ‘확약서’의 작성일자는 모두 2019. 8. 11.로, 변제기일은 그로부터 2달 후인 2019. 10. 11.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안성시 소재 신축공사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여 건축주가 대출을 받아 공사계약금을 지급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축공사의 인․허가 여부는 불확정적이고, 설령 인․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대출을 받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감수하고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주장과는 달리 ‘2개월 후인 2019. 10.경 공사착공을 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로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일로부터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위 E호, F호 및 G호 등을 담보로 R은행으로부터 27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이자 납부를 지연하여 이 사건 차용 전인 2019. 7. 2.경 F호에 대한 공매절차를 시작으로 위 각 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 후 유찰 및 취소 등을 반복하다가 E호에 관하여 2019. 8. 23. 매매를 원인으로 2019. 9. 4.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이 사건 차용 무렵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위 각 아파트는 위 회사의 주요한 자산이었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요 자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 D이 B에 공사수주를 주선하고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위 회사 부사장 명함을 사용하였고, C 아파트 분양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자금이 부족함에도 금융권에서는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임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 위 회사 직원도 아니어서 구체적인 재정상황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위 E호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담보물건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차용 당시 B이 사용하였던 기업은행과 Q은행 계좌의 잔액은 십만 원 단위의 소액이었고, 피고인은 2018. 12. 6.부터 2019. 12. 9.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회 벌금형을 받는 등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금의 대부분을 차용 당일 사용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B이 안성시 M 소재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등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여 다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 당시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확정적으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대여금채권 및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액이 합계 3,560만 원이고, 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횡령죄의 피해 또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리스료 등으로 약 6,0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각주2)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같은 달 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