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229
판결선고
2022.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C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서울 강서구 D에서 시공 중이던 E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66세) 등을 지휘하여 8층 천장 거푸집 설치 작업을 관리, 감독하였는바, 위 작업은 약 3.4m 높이의 보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약 3.4m 높이의 보 위에서 안전대를 착용한 피해자로 하여금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곳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아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보 위에서 이동하던 중 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2020. 10. 21. 03:40경 부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 치료 중 패혈증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7, 43)
지급내역, 자금청구서,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변경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보건공단 매뉴얼,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J, K, L, M), 자문의 소견서, 작업일보 및 건축도면, 출장복명서, 작업일정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관리책임자 선임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피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